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아시아인권위, 보안관찰법 개폐 요구 성명 발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3-25 13:12:14  |   icon 조회: 7415
[보도자료]
아시아인권위, 보안관찰법 개폐 요구 성명 발표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의 증진을 가로막는 심각한 법적 제약”
“국가보안법과 함께 조속히 개폐돼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4일 아시아의 대표적 비정부기구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보안관찰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별첨.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

3.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제정 취지 및 법 규정 형식을 계승한 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이른바 ‘친북적’ 또는 ‘용공적’ 사상을 가진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피보안관찰자가 되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할 때 그 목적과 이전 예정지, 여행 대상국과 동행자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명분으로 검사가 회합·통신 또는 집회·시위 장소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차이를 이유로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4. 보안관찰처분과 기간갱신을 결정하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인 행정기관입니다. 보안관찰법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보안관찰처분 갱신 기간의 횟수나 최대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절대적 부정기 보안처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제재 기간의 한정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5. 아시아인권위는 이번 성명을 통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오남용 되었던 실정법이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에도 아직 존재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의 증진을 가로막는 심각한 법적 제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의사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나아가 권력분립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조속히 개정 및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지난 1월 우리 위원회는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했다가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김경환씨와 관련하여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는 이번 성명에서 “이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부의 법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대법원이 해 왔던 행정적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사법부의 역할을 재고하는 시간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7. 1984년 설립된 아시아인권위는 비정부기구로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 및 기록하여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홍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 (별도파일)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051-2014
2014-03-25 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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