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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 특별검사 임명하여 간첩조작 책임자를 처벌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4-14 14:23:14  |   icon 조회: 7039
보/도/자/료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4일, 검찰은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별첨1. 성명서)

3. 지난 2월 26일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와 국정원 직원 등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 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위 고발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5. 한편, 기금은 2013년 4월 당시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씨의 여동생과 관련하여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의 영장 없이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반년 가까이 갇혀 있었던 유씨의 여동생은 인신구제청구 심문 이후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유씨의 여동생은 구금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에 대해 용기 있게 증언했고 이는 유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성명서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1. 성명서


특별검사 임명하여 간첩조작 책임자를 처벌하라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유00씨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국정원이 주도한 증거조작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2월 26일 증거조작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과 유씨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증거조작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는데 턱없이 모자란 부실·축소수사이며 봐주기 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은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선양총영사관의 이모 영사 그리고 이들의 직속상관인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들로 볼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증거조작이 ‘윗선’의 개입 없이 이들 실무자 급의 직원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수긍할 수 없다. 지휘라인에 따른 철저한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국정원 조직의 특성으로 볼 때, 내부 기획회의까지 하면서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에는 윗선 간부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조작을 위하여 국정원의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은 최소한 2급인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더 나아가서 국정원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서 증거조작 관련 여부를 규명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대공수사국장 이상 국정원의 윗선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둘째, 유씨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도 심각한 문제이다. 유씨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문건을 직접 위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들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관련 증거들이 날조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 담당 검사들은 중국 허룽시 당국이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서는 출입경기록을 공식적으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마치 정상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문서를 입수한 것처럼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한 전력이 있다. 또한 국정원 측이 조작한 허룽시 공안국의 발급사실확인서는 팩스번호가 다른 두 개의 문건이 검사에게 건네졌는데도 검사들은 이 두 개의 문건을 그대로 법정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담당 검사들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관련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윤갑근 수사팀장은 담당 검사들이 위조사실을 몰랐다는 진술 등을 핑계로 검사들을 불기소처분하였다. 이는 수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야말로 동료 검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국정원과 담당 검사들이 저지른 증거조작은 사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증거를 날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조작사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를 적용하였다. 이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법적용의 왜곡행위이다. 증거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법적용은 결국 증거조작사건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짓이다.

검찰이 증거조작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당연한 요청을 묵살하고 축소수사, 봐주기수사로 일관하였음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음이 분명해 진 이상,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정원의 윗선 간부들의 관련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 유씨 사건의 담당 검사들도 충분한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엄중하게 수사하라!
- 왜곡된 법적용을 바로잡아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라!


2014년 4월 14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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