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만화책 반입 확대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5-07 11:09:35  |   icon 조회: 7278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만화책 반입 확대
교육용만 허용 → 유해간행물만 불허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 “늦었지만 당연한 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교정시설의 만화책 반입을 불허하던 법무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우리 위원회에 보내온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산하 교정시설에 ‘교정기관 만화책 구독 허용 확대’ 공문을 보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 출판물로 등록된 만화책은 전면 허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별첨1. 법무부 정보공개자료)

3. 해당 공문에서 드러난 법무부 조사 결과 △31개 기관은 교육용 만화만 허용하고 △16개 기관은 일반 만화(음란·폭력성 제외)까지 허용하며 △3개 기관은 전면 허용하는 등 만화책의 허용 여부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 가족과 담당직원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만화책의 음란·폭력성에 대한 판단이 교정기관마다 차이가 나고,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방침 변경을 통해 만화가 일반 대중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비정상의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 가족과 직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지난해 9월 유윤종씨(활동명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만화책 『흉기의 발명』(지은이 MASA, 그림 김윤경, 학산문화사, 2013년 4월)을 지인인 수용자에게 영치하기 위해 대구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교육용 만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치품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만화책 『세인트 영멘 1』(지은이 나카무라 히카루, 시리얼(학산문화사), 2012년 2월)을 지인인 수용자에게 영치하기 위해 영월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만화책이라는 이유로 영치품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대구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흉기의 발명』은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연재된 웹툰을 출간한 것으로 조선시대 발명왕 장영실을 명탐정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추리만화 작품입니다. 영월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세인트 영멘 1』은 붓다와 예수가 도쿄에 아파트를 빌려 휴가를 보내는 내용의 코믹·명랑만화 작품입니다. (별첨2. <알라딘> 책소개)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입을 불허당한 『흉기의 발명』과 『세인트 영멘 1』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측은 해당 만화책이 유해간행물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지 교육용 만화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입을 불허함으로써 형집행법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는 조사 중 진정 사안이 해결되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 없다며 지난 4월 기각 결정을 내놨습니다. (별첨3.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6.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의 이번 방침 변경이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애초 만화책 반입 불허 방침은 현행법을 어긴 것은 물론 만화가 문학과 예술의 한 부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만화가 단순하고 저급한 장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방침 변경을 계기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법무부 정보공개자료 (별도 파일)
2. <알라딘> 책소개 (별도파일)
3.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별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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