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5-27 14:18:56  |   icon 조회: 6738
[보도자료]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상대
집회장 난입, 최루액 난사, 마이크 선 절단, 해산명령 등 집회 방해


1. 27일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지난해 5월 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월 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 2013. 5. 29 ‘꽃보다 집회’ 난입

2.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경찰의 집회·시위 탄압 사례를 발표하고 경찰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9일 19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이날 주최 측이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 19시 28분쯤 대한문 화단 앞에 마이크와 의자를 옮기고 화단 안쪽 나무 사이에 집회 현수막을 걸자마자 대한문 매표소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기동대 30여명이 집회 장소인 화단 앞으로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현수막을 거느라 미처 화단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화단 바깥으로 밀쳐내고 겹겹이 화단을 에워쌌고 화단 앞 약 1미터 폭으로 집회 장소를 점거했습니다. 여기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앉을 플라스틱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경찰의 난입으로 참가자들이 그곳에 앉을 수도 없었고 사회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참고: <경향신문> 2013년 5월 29일 [속보]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봉쇄…시민·경찰 대치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305292022071)

3. 경찰의 난입으로 집회가 지연되자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경찰에게 집회 공간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19시 50분쯤부터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방송으로 해산명령을 하면서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방송은 집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시끄러웠고 반복되는 체포 위협 대문에 참가자들은 위축되었습니다. 집회 사회자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제3조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집회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경찰들에게 집회 장소 바깥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참가자들은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루액을 참가자 눈에 직사하면서 해산명령과 강제해산, 연행 위협을 집회가 끝나는 22시쯤까지 계속했습니다.

4. 당시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 난입의 법적 근거를 물었으나 최씨는 방송을 통해 “집회 신고 구역은 대한문 앞까지이며 화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화단에 속한 나무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하는 불법”
이라고만 말하다가 난입한지 20여분이 지나서야 ‘경찰관 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제6조를 들었습니다. 경직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1장을 설치한 것이 범죄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을 뿐더러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도 없으므로 당시 경찰을 난입시킨 최씨의 행위는 경직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5. 또한 최씨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화단은 집회신고한 집회 장소 내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별첨1. 사진1) 설령 화단을 집회를 열 수 없는 장소로 보고 집회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당시 참가자들은 화단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채 화단 옆의 나무에 현수막 1장을 설치했을 뿐입니다. (별첨2. 사진2) 현수막은 집회신고서에 기재한 집회용품이었고 집회를 알리는 목적으로 제작·설치되었으므로 이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6. 당시 사건에 대해 이미 법원은 경찰의 직무에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38형사부(재판장 지영난)는 경찰의 집회 장소 난입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당시 지부장에 대한 판결에서 “현수막의 설치 행위가 신고된 집회 장소·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3고합855, 856(병합)).

7. 당시 해산명령 또한 위법합니다. 2012년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0도6388). 당시 집회는 사전에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자체가 없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시 경찰이 참가자의 눈에 직접 최루액을 난사한 행위 또한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분사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직법 제10조의3을 어겼습니다.

○ 남대문경찰서 앞 마이크 선 절단 등 집회 방해

8. 이날 집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분노한 참가자들은 22시 25분쯤 남대문경찰서 앞에 모여 자유발언을 하면서 평화롭게 항의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씨는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무려 6차례 해산명령을 한데 이어 다음날 0시 24분쯤 주최 측의 마이크 선을 무단으로 절단했습니다.

9. 당시 집회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집회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로 인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87노1404 판결, 이후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로 확정). 게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최씨의 해산명령은 위법합니다.

10.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최씨의 주장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당시는 이미 늦은 밤이어서 남대문서 앞에는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가 인도를 모두 점유할 정도로 많지 않아 누구나 통행이 가능했으며, 오히려 경찰이 무리하게 참가자들을 에워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집회의 마이크 선을 절단한 극단적 행위는 경직법 제6조의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직무집행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 2013. 6. 10.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방해

11.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와 그 가족 등 22명이 사망하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시민들은 2012년 4월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중구청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분향소를 철거했고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습니다.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고자들은 그 앞에 임시분향소를 만들어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12. 중구청은 지난해 6월 10일 9시 20분쯤 임시분향소마처 철거했습니다. 이 날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장 제시 여부도 불분명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경찰은 항의하는 시민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했습니다. 이렇게 강제철거가 종료된 후 해고자 이창근씨는 긴급 기자회견을 11시에 임시분향소 자리에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고 현장에 있던 최씨도 이를 들었습니다. 이씨는 화단 앞을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던 경찰에게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니 카메라가 위치할 취재라인 장소까지만 빠져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경찰이 화단을 에워싼 것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물러서면 기자회견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수차례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최씨는 경찰권을 남용해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스피커를 강제로 탈취해 경찰버스로 옮겼고 현장에 있던 변호사가 항의하자 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피커 손잡이가 손괴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문 앞 방송장비는 중구청이 탈취했으므로 경찰은 이 스피커가 기자회견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탈취한 것은 기자회견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기자회견 중 방송으로 해산명령을 하여 기자회견을 방해했습니다.

13. 최씨가 기자회견을 막는 이유로 제시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씨가 통행 불편을 걱정했다면 오히려 적절하게 경찰력을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도 방해하지 않고 기자회견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경찰의 존재이유입니다. 또한 최씨는 경찰력을 2~3열로 그것도 열마다 간격을 불필요하게 넓게 두고 배치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기자회견이 불가능하도록 장소를 점유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경직법 제1조를 위배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해야 하는데, 당시는 경찰의 방해로 기자회견이 개최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자의적 예측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사전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14. 기자회견이 무산되자 지켜보던 이씨와 서선영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등은 기자회견조차 못하게 하는 경찰과 당일 임시분향소 기습철거에 항의하는 긴급집회를 열고 자유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최씨는 이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산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한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와 판례를 설명했지만 최씨는 해산명령과 처벌 위협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최씨의 기자회견 개최 방해와 위법한 해산명령으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이씨와 서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5.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다”며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 최씨는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는 사건 외에도 대한문 앞 여러 집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의 지휘 책임자로 알려져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무단 침입할 당시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최씨를 문책하기는커녕 지난 1월 총경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정권과 자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기본권을 박탈해서라도 철저히 억압하라는 지시를 경찰에 내린 셈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찰과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17.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3.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사진1 (별도 파일)
2. 사진2 (별도 파일)
3.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3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4-05-27 1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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