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네팔 출신 티벳인의 귀화 불허 취소요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6-25 22:10:39  |   icon 조회: 6460
수신 : 제 언론사
제목 : 네팔출신 티벳인 민수씨의 귀화불허 취소요구 기자회견 보도요청
발신 : 민수씨가족의친구들 (인권모임 02-749-6052 / 010-6256-6052 이메일 kminsu8848@gmail.com)

네팔 출신 티벳인의 귀화 불허 취소요구 기자회견
‘인권위 권고 무시하고 귀화불허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출구에서 서초구민회관방향 도보 3분)
- 연락처 : 민수 010-44234-8848 석원정 010-6256-6052

1. 이 땅의 약자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애써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많은 한국인들의 친구인 네팔출신 티벳인 라마다와파상(한국명 민수,이하 민수씨)씨가 법무부의 귀화불허가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재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수씨가족의친구들(이하 민가친)은 한국사회에 행정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 땅의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3. 대한민국의 이주민들은 2013년 7월 기준 1,445,631(안전행정부)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혼인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133,704명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이주민은 인구미래, 경제상황, 산업구조 등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때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네팔출신 티벳인 민수씨는 국민의 배우자이자 한국국적을 가진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동안 티벳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납세도 해왔고, 한국 유일의 티벳어 통번역자로서 국가 행정에도 조력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15년을 거주하면서 어떤 파렴치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5. 그럼에도 민수씨의 귀화는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민수씨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참고자료1 참조) 더군다나 불허된 조항은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조항 개정 권고를 내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귀화를 신청하는 이주민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자료1 참조)

6. 민수씨는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약자로써 예상되는 불이익도 불구하고, 귀화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이주민들의 귀화신청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의 귀화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친인권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 6월 20일 첫 재판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 언론사의 보도가, 한국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안착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수씨가족의친구들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 NCCK이주민소위원회, 향린교회 사회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 노동자연대)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1월 9일,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고 정한 국적법 5조 3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죄경력이 불허 대상인지, 한번 불허 사유가 됐던 범죄 경력은 언제까지 재귀화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예측할 수가 없어 귀화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구체적 기준이나 범죄전력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국적취득 신청을 불허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니 국적법 제5조3호와 하위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민수씨의 귀화불허가 처분의 배경에 깔린 염려스러운 점들(민수씨 가족의 친구들) >

민수씨 귀화불허가의 근거는 ‘범죄경력’과 ‘품행미단정’
이는 외국인의 한국적취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해놓은 국적법 제 5조 3호 품행단정의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법률의 내용과 적용은 예측가능해야 함에도 이 조항은 예측가능하지 않다. 법률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법을 위반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률이 규범으로서 우리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민수씨 귀화불허근거인 ‘품행단정’이나 ‘범죄경력’은 예측가능하지 않다. 시대에 따라 품행단정의 내용은 달라지며, 누구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질서벌도 포함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이 너무 넓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두번째, 형평에 어긋난 조치이다. 민수씨는, 한국에 15년간 거주하면서 유창한 한국어와 뛰어난 한국적응력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명실상부한 배우자이며,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부채가 있긴 하지만 요구되는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영업을 하면서 납세의 의무도 이행하고 있고, 유일한 티벳어 통번역자로서 국가정책과 행정에 조력해왔고, 어떤 파렴치한 범죄도 저지른 경력이 없다.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인 행동에 대해 비록 벌과금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민수씨와 가족의 전 인생을 감안해볼 때 귀화불허가 조치는 과잉일 뿐만 아니라 형평에 어긋난다.

세번째, 첫 번째 문제점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염려스럽다. 법률의 내용이나 적용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처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내용이 기준이 된다. 해당 부처나 기관을 신뢰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는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네 번째, 모호한 법률규정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처럼 모호한 법률조항으로 민수씨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얼핏 ‘한 사람의 이주민’만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가족을 이루거나 한국에 생활의 기반을 다진 이주민이 귀화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영향력은 ‘배우자, 자녀, 부모형제 등 친지’로 넓혀진다. 민수씨의 경우, 귀화가 불허되면서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인 민수씨는 정기적으로 체류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귀화불허가의 근거가 된 벌과금은 이들 가족에게 남편과 아빠의 강제추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법무부가 벌과금을 이유로 민수씨를 추방할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체류기간은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추방의 대상!이라는 점 뿐이다. 그 잠재적 불안감이 이들 가족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까?

다섯번째, 이 조항이 갖는 가장 큰 효과가 염려스럽다. 이 조항은, 그리고 이 조항이 적용된 민수씨의 사례는,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이주민들에게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설사 나와 내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 내가 한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단순한 불이익이 아닌 불평등, 인권침해를 겪고서도 입을 다물게 하는 위력을 갖는다. 이주민을 심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행동을 위축시키는 것, 그것이 이 조항이 갖는 가장 큰 효과일 것이다.

이런 점들이 민수씨의 사례를 민수 한 사람의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없게 만든다.
한국의 이주민은 150만여명에 이른다. 그 수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단지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필수요소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주민과 그들의 가족은 한국의 인구미래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한국의 산업은 그 구조가 바뀔 것이다. 그 자체로 문화적 존재들인 이주민들로 인해 한국의 문화는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다채로워졌다. 일부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평범한 한국인들이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학우가 되고 손님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본격적으로!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애매하고 차별적으로 이주민을 옭죄는 법률조항이 버젓이 존재하고 위력을 발휘한다면 제대로 된 다문화사회를 위한 걸림돌은 언제 치워질 수 있을까.

<참고자료 2>

<민수씨와 가족에게 용기를 ! (석원정 /인터넷신문 프레시안게재) >

한국사회에 이주민들이 부쩍부쩍 늘어나면서 이들의 활동반경도 많이 넓어졌다. 꼭 TV나 영화, 스포츠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는 심심찮게 이주민들을 보게 된다. 그러다보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주민들도 많아졌다. 그들 중 한 사람에 대해 주목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

네팔 출신 티벳인 민수! 분명 이주민이지만 ‘이주민’이라고 이름붙이기 민망한 ‘이주민’이다 태생(?)부터 한국인인 나보다 더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나보다 더 한국음식을 고루고루 잘 먹고, 아이도 무려 3명이나 낳아 아이 하나 낳고 ‘땡!’ 쳤던 나보다 더 한국의 인구미래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갖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한국인들과 만나고 체험해서 NGO에서 내내 일해 온 나보다 더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나온 친구, 이 정도면 누구라도 ‘이주민’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민망하리라. 그가 민수씨이다.

민수씨의 본명은 ‘라마다와파상’. 그렇지만 한국사회에는 민수라는 이름으로 널리널리 알려져 있다.
나는 민수씨의 본명을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발부한 벌과금납부명령서에서 보았다. 그에게 부과된 벌과금은 48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니다. 금액 자체도 적지 않거니와 어떤 행위에 대해 480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된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다면 추방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 9년차이고, 세 아이가 있고, 비록 빚투성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일한 티벳음식점을 호구지책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느라 바쁜 민수씨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480만원이라는 큰 벌과금을 받았을까.

지금도 명동의 카페 ‘마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2010년에 있었던 명동 재개발(일명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광풍은 민수씨가 전재산과 전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열었던 티벳식당 포탈라에도 들이닥쳤다. 운영한 지 3년차가 되어 이제사 조금 알려지고 자리잡으려던 시점이었다. 세입자였던 민수씨가 재개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2천만원, 투자금은 1억9천만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처자식을 먹여살릴 수 있었겠는지...

이렇게 해서 민수씨도, 가족들 누구도 결코 원하지 않았던 재개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민수씨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시작된 것이다. 철거 용역들이 식당 앞 골목을 점령하면서 식당은 파리를 날리기 시작했다.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고, 한국생활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가족의 미래가 달렸던 식당이 밤사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식당바닥에서 잠을 자야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런 민수씨를 두고 중구청 어떤 담당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이니, 당사자가 아니니 빠지라’고 했단다.

그 와중에 임신 2개월의 민수씨의 처는 세입자대책위원장이 되었고, 그 덕인지 철거용역이 밀쳐 유산될 뻔하기도 했다. 민수씨는 뇌수막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어느 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철거용역에게 얻어맞기도 했다.

‘외국인’이란 것은 많은 경우에서 행동을 제약한다. 한국인들이라면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달겨들 법한 일에도 참아야 하고, 존대를 하면서 말해야 하고, 뒤돌아서 속으로 분을 삼켜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아는 민수씨는, 그래서 식당을 지키고 임신 2개월의 아내를 지키면서도 철저히 비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단지 피켓 들고, 구호 외치고 항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럼에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썼다. 철거용역이 조작을 한 것이다. 이미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민수씨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뒤집어씌웠다. 재판과정에서 그걸 밝혀내고 무죄를 받느라 2년여가 걸렸다. 분하고, 이해할 수 없고, 악다구니같은 일들을 겪어내느라 2년여를 버텨 폭력은 무죄를 받았지만 그 대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라는 올가미가 씌어져있었다.

세상일이란 게 아마도 사슬처럼 이어지는가보다.
민수씨와 그 가족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그 벌과금은 벌과금으로 그치지 않았다.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고 살다보니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 않고 ‘당사자가 아닌 취급을 받는’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의 권유로 민수씨는 한국인으로 귀화신청을 했다. 그런데 귀화신청이 불허되었다. 불허의 이유는 ‘범죄경력과 품행미단정’

바로 그 벌과금이 범죄경력과 품행미단정의 근거가 되었다. 민수씨와 가족의 인생을 뒤흔들어놓았던 명동 재개발은 이렇게 또다시 민수씨와 가족들의 삶에 커다란 바윗돌을 던져 넣었다. 바윗돌의 무게가 너무 묵직했으리라.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한국이란 나라가 자신을 끝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 사랑하는 처와 아이들과 함께 내내 살고자 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도록 내가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나? 생계대책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버리고, 임신한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는 그 상황에서, 남편인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나? 한국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 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의문들.

민수씨는 법무부의 귀화신청불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에 호소해보기로 했다. 민수씨에게 올가미를 씌운 바로 그 법에 호소해보기로 했다. 그래도 한국은 법치국가라고 하니까.

민수씨의 이 기막힌 사연을 듣고 민수씨의 친구들 몇몇이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소송이 오래 걸릴 테니 민수씨를 지지하고 용기를 줘야겠다, 많은 한국인들이 왜 민수씨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안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겠다, 벌과금을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자가 된다니 벌과금을 안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알리기라도 하자, 아예 모금을 하자.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보자,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 위해 서명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민수씨와 가족의 친구들’ 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저녁 6시-9시, 종로 3가 포탈라 종로점에서 민수씨와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는 후원파티를 하기로 했다.

민수씨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힘을 합치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라도 민수씨와 가족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민수씨와 가족의 친구가 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이 후원파티에 오셔서 맛있는 티벳음식도 먹고 민수씨와 가족들에게 용기도 주고 해주시면 고맙겠다.
포탈라 종로점 : 종로구 관철동 35-2 지하 1층 전화 : 070 8112-8848
2014-06-25 2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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