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단식 투쟁 중인 양심수 조익진 씨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보복성 징벌 중단과 수용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6-25 22:11:37  |   icon 조회: 7077
보도자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양심적병역거부자조익진후원회, 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단식 투쟁 중인 양심수 조익진 씨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보복성 징벌 중단과 수용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문의 : 010-4238-6204(이광열)/010-3094-4240(강병준) ∥◆ 발송일자 : 2014. 6. 14

1.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 조익진 씨가 보복성 징벌 중단과 수용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6월 12일부터 옥중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실한 식사와 운동량 부족으로 체력이 저하된 수용자가 무더운 여름 날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는 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열흘이 넘게 단식 투쟁중인 조 씨는 몸무게가 9kg나 빠지면서 건강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데도 소측은 아직까지도 사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명목으로 자행되는 관복 상의 탈의 금지, 좌식 생활 강요 등 과도한 수용자 일상 통제(‘군기잡기’) 중단, 운동장 벽면 반사광 문제 개선, 지나치게 짧은 목욕 시간(7분) 늘려 줄 것, 수용자 권리구제 행위에 대한 보복 탄압 중단할 것 등 조 씨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며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구치소 당국은 그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도관들은 폭언으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조 씨가 소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를 계속하자 5월 23일 ‘보복성 검방’을 벌이더니 6월 12일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개 끌듯이” 끌고 가 징벌 조사방에 가뒀고 6월 20일 징벌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징벌을 부과했습니다.
3. 양심수 석방과 감옥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 사회 단체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구치소의 보복성 징벌 중단과 수용자 처우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단식 투쟁 중인 양심수 조익진 씨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보복성 징벌 중단과 수용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사회 : 김현주 (민가협 사무국장)
○ 일시 : 6월 24일(화) 오전 11시~ ‖ ○ 장소 : 서울구치소 앞
○ 순서
- 여는 말씀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경과보고 :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 규탄사 : 노동자연대 (참석단체 대표 2~3분)
-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단체 대표)
○ 주최 :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조익진후원회, 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가나다순)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소장 면담(부소장 대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30분/ 단체대표 4명 참석)

기자회견문


서울구치소는 단식 투쟁 중인 양심수 조익진 씨에 대한
부당한 징벌 중단하고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익진 씨가 6월 12일부터 보복성 징벌 중단과 수용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부실한 식사와 운동량 부족으로 체력이 저하된 수용자가 무더운 여름 날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는 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식 12일째를 맞는 조 씨는 몸무게가 몸무게가 9kg나 빠지면서 건강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서울구치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성의 있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6월 20일 징벌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게 부당한 징벌을 부과했다. 앞서 6월 12일 소측은 “점검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징벌 조사실에 강제 구금했다. 부당한 징벌 조사에 항거하던 조 씨는 6명의 교도관들에게 사지가 들린 채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던 끝에 탈진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저들은 의무과에 잠시 쉬어 가게 해달라는 조 씨의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한 채 모포도, 호출벨도 없는 조사방에 짐짝 부리듯 던져 놓고 두 시간 넘게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수용자 권리인 TV 시청, 실외 운동, 소내 공동행사 참가마저 금지시켰고 ‘자해 우려가 있다’며 시계 같은 필수품들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수용자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징벌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CCTV가 설치된 조사실에 수용하는 건 위법하며 수용자의 인간 존엄성과 방어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징벌위원회 결정도 나기 전에 TV 시청과 실외 운동 등 수용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당국의 이러한 행태에 오랜 전에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2004. 2. 11 03진인5055결정)
조 씨에 대한 야만적인 징벌 과정은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 처우 개선을 요구해 온 조 씨의 권리구제 행위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그의 처우 개선 요구들은 너무나 정당했고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명백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초질서 지키기’ 명목으로 자행되는 수용 생활에 대한 과도한 통제(‘군기잡기’)를 중단하라. 현재 전국 교도소마다 무더운 날씨에 관복 상의도 못 벗게 하고 방 안에 눕거나 벽에 기대지도 못하게 하는 등 수용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고 있다. ‘삼진 아웃제’에 따라 세 번 걸린 수용자는 징벌을 받게 된다. 건장한 체격에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팀(C.R.P.T)이 이런 일을 전담한다. 검은색 육각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이들은 교도소 사동을 휘젓고 다니며 나이 든 수용자들에까지 반말과 폭언을 일삼고, 심한 경우 수용자를 사각지대로 끌고 가 폭행까지 한다. 이 밖에도 ‘운동장 벽면에 칠해 놓은 흰색 페인트 때문에 눈이 부셔 운동을 할 수 없으니 개선해 달라’, ‘온수 목욕 시간(7분)이 너무 짧으니 늘려 달라’ 등 조 씨의 요구는 구치소 당국이 조금만 노력하면 개선이 가능한 것들이다. 조 씨는 법에 규정된 소장면담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이 관구계장이 소장면담을 대리하더니 스스로 했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재차 소장면담을 요구하자 교도관들은 폭언과 조롱으로 조 씨를 모욕했고 징벌 꼬투리를 잡기위해 ‘보복성 검방’까지 강행했다.
조 씨를 단식투쟁에 이르게 만든 서울구치소의 인권침해는 전국 구금시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들어 교정당국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자의적인 규율과 폭압적인 관리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권리구제 기관들이 나서서 반인권적인 행태를 바로잡아야 마땅하나 이명박 정권이후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호소할 길 없는, 가난한 수용자들은 인권단체들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강력 범죄나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구조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악마’를 만들어내고 형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교정,교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던 교정행정의 목적은 자취를 감췄고 수용자들은 낙후된 감옥에서 법에 보장된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 사회 단체들은 박근혜 정권과 교정당국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서울구치소장은 양심수 조익진 씨에 대한 보복성 징벌을 중단하고 교도관들의 야만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2. 교정당국은 ‘기초질서 지키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수용자 ‘군기잡기’를 중단하고 교정,교화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뿐 더러 깡패 집단처럼 행동하는 ‘기동순찰팀(C.R.P.T)을 해체하라!

3. 서울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운동할 권리, 목욕할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징벌 대상자들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징벌 남용을 중단하라!

4.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촛불 시위’와 노동자 투쟁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라!

2014. 6. 24

‘단식 투쟁 중인 양심수 조익진 씨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보복성 징벌 중단과 수용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별첨자료.1】단식 투쟁 중인 양심수 조익진 씨의 요구사항
1. 서울구치소는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에 대한 탄압과 보복성 징벌을 중단하라!
조 씨는 그동안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처우 문제와 관련 개선을 요구하며 소장면담을 요구 해왔다. 하지만 소측은 5월 20일 관구계장으로 하여금 소장 면담을 대리하게 했다. 이 자리에서 관구계장은 조 씨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몇 가지 약속을 했지만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통보해주지 않았다. 답답했던 조 씨는 5월 23일 순시 중이던 소장에게 말을 건네며 직접 면담을 시도했다. 그리고 나서 30분 후 여러 명의 교도관이 조 씨가 생활하는 독거실에 들어 와 예정에 없던 ‘검방’을 진행했다. 6월 12일에는 기동순찰팀(C.R,P.T) 교도관 6명이 나타나 “점검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다”며 징벌 조사실로 조 씨를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부당한 징벌 조사 절차에 항의하다 탈진 상태가 됐지만 교도관들은 형식적인 의료 조치만 진행한 후 모포도 없고 호출벨도 없는 징벌조사실에 2시간 동안 환자를 방치했다.
현재 조 씨가 수감된 징벌조사실엔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화장실도 비좁은데다 감시 카메라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 샤워조차 못하고 있다. 소측은 조 씨에게 TV 시청과 실외 운동, 수용자 공동행사 참여를 금지시켰다. 징벌위원회 결정도 나기 전에 사실상 징벌을 부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현행 법률에 비춰 봐도 과도하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면담과 진정, 청원 등 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절차를 요구했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서울구치소 뿐만 아니라 전국 구금시설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진다. 조 씨는 징벌조사실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교도관들의 명백한 인권침해와 관련 소장의 사과와 이를 주동했던 기동순찰팀 팀장의 사퇴를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2. 교정당국은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라!
(1) ‘기초질서 지키기’ 명목으로 자행되는 수용자 일상생활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기동순찰팀(C.R.P.T)의 고압적인 ‘수용자 군기 잡기’ 중단할 것. 최근 몇 년 사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구금시설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명분 아래 무더운 날씨에 수용자들이 관복 상의를 탈의하지 못하게 하고 주간에는 방 안에서 눕거나 벽에 기대지도 못하고 바닥에 모포를 까는 것도 금지하는 등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수용자가 있을 경우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징벌을 부과하기 일쑤다. 전국 교도소마다 ‘기초질서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 건장한 체격에 무술 유단자들(교도관)로 구성된 기동순찰팀을 꾸려 사동을 수시로 순찰하며 수용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검은색 ‘해병대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이들은 가슴에 명찰도 달지 않았다. 단속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나이 든 수용자들에게까지 반말과 폭언을 일삼고 약간이라도 저항하는 수용자들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폭행까지 한다. (2)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운동하는 운동장 벽면엔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대낮엔 반사광 때문에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으니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3) 법령에 따라 수용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는데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수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니(7분) 늘려 달라는 것. (4) 샤워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화장실,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징벌조사실 구조를 개선하고 TV 시청 금지, 실외 운동 금지, 공동행사 참가 금지 등 징벌 조사 중인 수용자들에게 사실상 징벌과 다름없는 처우 제한 조치를 내리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것. (5) ‘교정시설’ 입소시 수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하는 정밀 신체검사(항문검사)를 중단하라는 것.
3. 서울구치소에 부당하게 수감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활동가 2인을 석방하라!
“70여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파열구를 내고 간접고용 철폐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할 자들”은 “열사의 시신까지 탈취하며 악랄한 탄압을 일삼는 정권과 경찰”이므로 노조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것이다.

【별첨자료.2】구속노동자후원회로 보내 온 조익진 씨의 편지
이광열 동지께
감옥 당국의 갖은 탄압과 보복에 항의하며 수용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최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활동가들에게 연대하기 위해 6월 12일 저녁부터 단식에 돌입합니다.
오늘로 단식 5일째에 접어듭니다. 당국이 제 요구에 진지한 태도로 응하지 않는 이상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실 격리 수용 중인 제게 징벌이 실제로 내려지거나 격리수용이 길어질 경우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요구는 탄압을 중단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국은 갖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기만과 보복을 일삼아 왔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제가 ‘알몸 검신’을 거부한다고 강제력을 행사해 강제 탈의를 시키고 발에 멍까지 들게 했고, 이후 갑작스런 독방 수용에, 기동대 검방 과정에서 일기장 검사 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서울구치소 이감 뒤 만행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소측은 지나치게 짧은 온수욕 시간 연장, 운동장 벽면 반사광 개선, 더운 날씨에 관복 탈의를 허용하지 않고 종일 좌식생활이 쉽지 않은 데도 주간에 눕거나 모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명목의 인권침해 중단, 이에 따른 기동순찰대 순시 중단 등 정당한 요구에 대해 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23일 순시 중이던 소장에게 운동장 벽면 반사광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 직후 30분 뒤에 보복성 검방이 들이닥쳤습니다. 20일에 관구계장과 진행한 소장 대리 면담 결과는 약속한 것의 일부밖에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로는 소장 면담 신청 자체마저 묵살 당했습니다. 징벌 위협과 함께였습니다.
6월 12일에는 결국 점검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빌미로 강제력을 행사했고 징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로 감시 카메라가 달린 조사실에 격리수용되었습니다. 강제력 행사 과정에서 기동대원 6명이 방에서 나를 끌어냈고 관구실까지 사지를 들어 끌고 갔습니다. 이 때 엉덩이가 바닥에 질질 끌리고 관복 바지가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저항하느라 탈진한 제게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의무과 진료로 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잠시[의무과에] 누웠다 가겠다”는 절박한 호소조차 무시하곤 휠체어에 실어 조사방에 갔다놨습니다. 나는 아무런 침구도 없고 호출벨조차 작동하지 않는 방에 두 시간 넘게 쓰러져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벨이 작동되는 방으로 옮겨갔고, 내 물품들도 검사 뒤 다시 지급을 받았으나 여전히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TV 시청, 실외운동, 공동행사 참가를 금지당했고 자해 우려가 있다며 시계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면도기도 월수금에만 일시 지급한다며 제공하지 않아 목요일 이후 벌써 4일 넘게 면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실이 비정상적으로 좁고 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의식되어 목욕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조사방 격리수용 열흘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필요시’ 7일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사 17일을 온전히 조사방에서 지내더라도 부당한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기동순찰대장 사퇴, 미결처우 3팀 홍계장과 서울구치소장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인권보장입니다. 특히 운동장 벽면 반사광과 기동순찰대 순시 행위는 문제가 큽니다. 전자의 경우 햇빛이 셀 때는 눈을 뜨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관등성명도 표기되지 않은 시커먼 제복을 착용한 기동순찰대가 무리지어 다니며 이미 6월부터 허용된 관복 탈의조차 못하게 고압적인 태도로 단속하고 다니는 것은 ‘수용자 군기 잡기’를 위한 일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두 차례 기동순찰대장이 약속한 대로 운동장 벽면에 그림을 칠하든 해서 온전히 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013년에 교정본부장이 인권단체들에게 약속한 대로 ‘군사문화의 잔재’인 기동대 순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조사실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살, 자해를 우려한다면 딱딱한 벽부터 재질을 바꿔야 할 일입니다. 시계, 면도기 등을 지급하고 목욕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 징벌 중인 수용자에게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마지막 요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활동가 3인을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70여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파열구를 내고 간접고용 철폐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열사의 시신까지 탈취하며 악랄한 탄압을 일삼는 정권과 경찰이야말로 감옥에 갇혀야 할 자들입니다.
이상의 요구를 갖고 단식 투쟁을 진행합니다. 감옥 안팎에 계신 동지들께도 관심과 응원, 연대를 호소합니다.
2014년 6월 16일(월)
조익진 드림
2014-06-25 22:11:37
222.111.2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