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7-16 12:49:14  |   icon 조회: 6421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존엄과안전위원회, 청와대 만민공동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장하나 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 담당
제 목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담 당 이보라 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
장여경 활동가 (존엄과안전위원회, 02-774-4551)
날 짜 2014년 7월 15일 (화)
분 량 총 2매



[ 취 재 요 청 서 ]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1.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시작된 추모 집회시위에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행동은 진압당해 왔습니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을 봉쇄하기 위해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인도 통행도 마구 제한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고 책임을 묻는 길에 어째서 청와대는 성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진상조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듯, 시민들의 행진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2.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014년 제헌절을 맞는 이땅 시민들에게는 핵심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위법에서 청와대를 향하는 주변 도로가 ‘주요도로’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3. 특히 지난 6월 10일 경찰은 ‘청와대 만민공동회’ 측이 낸 청와대 주변 61곳의 세월호 집회를 모두 불허하였습니다. 청와대 부근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선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집회시위 금지를 통고받은 피해자들은 표현의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의 후원을 받아 제헌절인 오는 17일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4.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존엄과안전위원회, 청와대 만민공동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장하나 의원은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침해 증언대회에는 6.10 만인대회 삼청동 집회 피해자와 인권단체가 참석하여 생생한 사례를 증언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그 법적 문제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를 누가 왜 어떻게 금지했는가를 따져 묻고, 세월호를 추모하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6월 10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법적 대응

[일시] 2014년 7월 17일(목)
[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표현의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소송 개요]
(1) 행정소송(대리인 : 서선영 변호사)
(2) 헌법소원(대리인 : 김종보 변호사 • 신훈민 변호사)
※ 소송 취지는 인권침해 보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일시] 2014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존엄과안전
위원회, 청와대 만민공동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장하나 의원
※ 팩트TV 현장 생중계

[발표자] ※ 사회 :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피해 사례 발표
- 6.10 만인대회 삼청동 집회 진압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 집회 참가자
- 경찰의 세월호 추모집회 금지통고와 인권침해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청와대 만민공동회 제안자)
-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존엄과안전위원회)
◎ 분석과 비판
- 6.10 만인대회 금지통고의 위법성과 위헌성 [법적 대응 취지] :
김종보 (변호사 / 소송 대리인)
- 경찰의 세월호 집회•시위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금지통고의 남용과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폭력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7-16 1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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