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보통선거 원칙 확립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 보장해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3일간 연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11일, 우리 단체들은 심의 대상 법안 가운데 수형자 선거권 보장 관련 진선미의원안(의안번호 1911043)과 김재윤의원안(의안번호 1909659)에 대한 의견서를 안행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별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년 말 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보장받았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은 국회 논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