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11-11 16:15:19  |   icon 조회: 6619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발 신: 4.9통일평화재단,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노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바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환경운동연합

제 목: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발 신 일: 2014년 11월 11일(화)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보통선거 원칙 확립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 보장해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3일간 연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11일, 우리 단체들은 심의 대상 법안 가운데 수형자 선거권 보장 관련 진선미의원안(의안번호 1911043)과 김재윤의원안(의안번호 1909659)에 대한 의견서를 안행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별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년 말 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보장받았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은 국회 논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4-11-11 16:15:19
222.111.2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