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집회.시위에서 경찰 식별표식 부착 관련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청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12-09 16:59:42  |   icon 조회: 6596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제 목: [보도자료] 집회•시위에서 경찰 식별표식 부착 관련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청
발 신 일: 2014년 12월 9일(화)
문 의: 변정필(국제앰네스티) 070-8672-3393, 010-6355-7764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010-3269-8458


[보도자료] 집회•시위에서 경찰 식별표식 부착 관련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청

1.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을 가지고,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경찰력 남용을 억제하며, 시민들에게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첫 걸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끼와 장비에 가림 없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일정한 형태의 식별 표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 및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및 정책권고 요청은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떳다! 시민채증단-경찰의 집회 방해, 시민이 감시합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열고 수집한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집회 방해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5월 24일부터 트위터 #0416free를 통해 총 281건이 접수되었으며, 0416free@gmail.com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제보 39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제보 중 다수는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행제한 및 채증으로 인한 집회 방해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집회 방해 및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묻고자 하더라도 경찰의 식별표식 또한 조끼와 장비에 가려져 있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4. 국제법 및 기준들에 따르면 근거를 가진 모든 인권 침해 주장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포함,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인권 보호 의무 모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시위에서 경찰 식별표식 부착 관련 정책권고 요청』 문서를 첨부합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집회•시위에서 경찰 식별표식 부착 관련 정책권고 요청
2014-12-09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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