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언론사
발 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제 목: [보도자료] 검찰의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항소심 중형 구형에 대한 논평
발 신 일: 2015년 4월 24일(금)
문 의: 기선(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011-9059-7298
검찰의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항소심 중형 구형에 대한 논평
1. 진실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게 아래과 같이 보도를 요청합니다.
2.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3일 오후 4시, 부산고법 제3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경동씨에게 징역 3년 △정진우씨에게 징역 2년 △박래군씨에게 징역 10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우리는 검찰의 구형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논평) (별첨2. 사진-피고인들과 변호인단 그리고 한진 노동자)
3. 이 재판은 2008년 촛불집회의 야간시위 위헌제청 사건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는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경동씨에게 징역 2년 △정진우씨에게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4. 항소심 선고기일은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부산고법 제301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희망버스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희망버스 재판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논평
2. 사진-피고인들과 변호인단 그리고 한진 노동자 (별도 파일)
별첨1 논평
희망과 연대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
검찰의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항소심 중형 구형에 대한 논평
23일 검찰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2년, 10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희망버스는 인간다운 삶을 향해 온몸으로 싸우는 이들 노동자들과 함께 살고자 스스로 희망이 되어 모인 이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기 위해 집회금지, 폭력진압, 마구잡이 수사, 무더기 기소 등을 자행하는 검경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경찰은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고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근거 없는 해산명령과 경고방송, 물대포와 최루액을 이용한 강제해산, 대거 연행과 출석요구서 남발 등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탄압에도 수많은 이들의 연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한진 조남호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국회 청문회장과 국정감사장에 서야 했다. 명분 없던 정리해고는 철회되었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고공농성 309일 만에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희망버스에 함께 한 이름 없는 승객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희망버스를 지지한 사회적 여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1년 이내 복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열사를 포함한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한다. 아직까지도 참가자들에 대한 마구잡이 기소는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까지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소환 요구를 받을 정도로 검경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희망버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5명이 구공판 기소되었고 130여명이 구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수는 1억5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들의 재판도 최근 재개되었다. 연대의 과정에서 법정에 서게 된 수많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연대를 멈추지 않으면서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어떤 이름으로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위협받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권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연대 역시 당연한 권리이다. 나아가 이런 권리들을 실현하기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검경이 마음대로 정하고 휘두를 수 없는 것들이다.
23일, 재판정에 선 3인도 이번 결심 공판의 최후진술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그 ‘존엄’의 행사를 위해 나서는 윤리적인 국민들이 살아 있을 때 ‘민주공화국’은 내용적으로 실현되는 것…나 개인의 고초를 떠나 ‘희망버스’라는 범사회적, 윤리적 운동이 범죄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송경동), “누구든지 아픔을 공감하고 자기 역할을 하려던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면 검경의 과오는 용인되고 재판부는 사회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정진우), “희망버스는 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위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모여 만들어졌다”(박래군)고 강조했다. 증인이었던 이도흠 교수(한양대, 전 민교협 의장)도 “노동을 배제한 채 가해지는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안으로 적극적 평화를 모색하고자 희망버스에 대한 논문을 쓴바 있다. 희망버스는 비조직적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증언했다.
검찰의 이번 중형 구형은 다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놓은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고려하지 않은 치졸한 사후 보복이다.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가 박래군, 정진우, 송경동 3인을 비롯한 희망버스 승객들에게 가해진 경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을 뒤늦게라도 확인할 것임을 확신한다. 탄압을 멈춰라. 정의와 연대가 그 진정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