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위헌적인 직사살수 및 살수차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12-10 11:18:54  |   icon 조회: 3183
취재 요청

『위헌적인 직사살수 및 살수차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민변 1114 경찰폭력 대응 변호인단

◆ 순서

사회 :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발언1 : 여는 말 / 강다복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발언2 : 청구 취지 발언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발언3 : 청구인 발언 /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 따님)
발언4 : 대리인 발언 /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14 경찰폭력 대응 변호인단 단장)


※ 헌법소원 청구서 내용요약문을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종료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당일 발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언론 방송의 자유를 향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11월 14일, 칠순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조준사격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농민이 쓰러진 이후에도 20초 이상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퍼부었습니다. 농민은 오늘까지도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지만, 정작 경찰은 사과의 말 한 마디조차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사건은 개인에게 일어난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직사살수, 더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위헌적인 집회관리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4.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민변 1114 경찰폭력 대응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경찰의 위헌적인 집회관리에 제동을 걸고자 2015. 11. 14. 백남기 농민에게 발생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 및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2015. 12. 10. 13:00,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9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민변 1114 경찰폭력 대응 변호인단
2015-12-10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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