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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잇따른 희망버스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6-05-02 12:17:17  |   icon 조회: 2638
보/도/자/료

잇따른 희망버스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아래와 같이 보도를 요청합니다.

2.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2011년 열린 희망버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월 15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1년 7월 부산에서 열린 2차 희망버스 행사와 8월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했다가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별첨1. 김모씨 1심~3심 판결문) 피고인 김씨는 2011년 7월 9일 밤 부산역광장에서 한진중공업 인근까지, 2011년 8월 27일 밤 청계광장에서 독립문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하여 이번 판결에 이른 것입니다.

3.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종문 판사)는 2011년 8월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첨2. 정모씨 1심~파기환송2심 판결문) 피고인 정씨는 2011년 8월 27일 밤 경찰청 앞에서 독립문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2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2016년 1월 대법원은 4차 희망버스 승객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편도 2차로보다 1차로를 더 점거한 채 행진했을 뿐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나머지 차로에서는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4차 희망버스 행사의 2일차인 2011년 8월 28일 오전 서울 독립문에서 한진중공업 본사가 있는 남영동까지의 행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정씨 사건은 4차 희망버스 행사의 1일차인 2011년 8월 27일 밤 독립문까지의 행진입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4차 희망버스 행진 대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5. 5월 2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3. 논평) 잇따른 무죄 판결로 희망버스 승객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마구잡이 수사와 무리한 기소의 부당함이 뒤늦었지만 증명되었습니다. 무작위 채증사진에 근거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마구잡이식 기소를 하는 것은 일반 참가자들을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구잡이 수사와 기소 관행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희망버스 재판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김모씨 1심~3심 판결문 (별도 파일)
2. 정모씨 1심~파기환송2심 판결문 (별도 파일)
3. 논평



별첨3
논평


마구잡이 수사와 기소, 이제 멈춰야 한다
잇따른 희망버스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2011년 열린 희망버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4월 15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1년 7월 부산에서 열린 2차 희망버스 행사와 8월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했다가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종문 판사)는 2011년 8월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물리적 충돌이나 경찰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하는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했으나, 경찰은 채증 사진을 바탕으로 김씨를 소환해 수사하고 검찰은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김씨가 인권침해감시단이라고 적힌 조끼 또는 유니폼을 입고 물대포를 몸으로 막았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 깃발을 드는 등 집회 참가자의 전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가 채증 사진 1장뿐인데 그것도 정씨가 인도에 접한 차로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일 뿐 정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가 단순참가자로서 시위를 주도하거나 주최자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볼 수도 없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은 금속노조로부터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도 대부분의 행진 경로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또한 남영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까지의 행진을 방해하기 위해 집시법상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를 명분으로 남영삼거리까지의 행진만을 허용하고 그것도 편도 2개 차로만 사용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했다. 희망버스 행사 하루 전에야, 그것도 집회주최자나 신고자와의 연락도 없이 금속노조의 우편함에 통보서를 투입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를 빌미로 해산명령을 하는 등 참가자들을 협박했고 행진을 방해했다.

그동안 하급심은 경찰의 조건통보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거듭 무죄 판결을 해왔다. 그러나 2013년 12월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집시법상 조건통보는 상대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금지통보와는 달리 집회주최자 등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적법하다며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2013도4485). 이후 4차 희망버스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을 이었다. 2016년 1월에야 대법원은 4차 희망버스 승객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편도 2차로보다 1차로를 더 점거한 채 행진했을 뿐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나머지 차로에서는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4차 희망버스 행사의 2일차인 2011년 8월 28일 오전 서울 독립문에서 한진중공업 본사가 있는 남영동까지의 행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정씨 사건은 4차 희망버스 행사의 1일차인 2011년 8월 27일 밤 독립문까지의 행진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4차 희망버스의 행진 대부분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 판단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다.

최근 잇따른 무죄 판결은 희망버스 승객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마구잡이 수사와 무더기 기소의 부당함을 뒤늦었지만 증명한 것이다. 무작위 채증사진에 근거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마구잡이식 기소를 하는 것은 일반 참가자들을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마구잡이 수사와 기소 관행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희망버스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숙고하여 유무죄 판결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한편 우리는 집시법상 조건통보는 집회주최자 등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뒤집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조건통보는 금지통고와 달리 집회 직전에도 할 수 있고 그 통보 내용을 위반하면 단순참가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 내용을 집회주최자 등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이 경찰에게 집회·시위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정씨 사건의 파기환송 전 2심도 경찰의 조건통보가 적법하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통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집회주최자나 신고자는 물론 집회참가자들도 조건통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전달에 고도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다.

희망버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온몸으로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고자 스스로 희망이 되어 모인 이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희망버스 행사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고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근거 없는 해산명령과 경고방송, 물대포와 최루액을 이용한 강제해산, 대거 연행과 출석요구서 남발 등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검경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희망버스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27명이 구공판 기소되었고 140여명이 구약식 기소되었다. 이들이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수는 1억8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희망버스 승객들은 이윤에 의해 일회용품 취급을 당하는 노동자와 그들의 목숨을 내건 싸움에 지지를 넘어서 함께 싸우는 연대를 실천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탄압에 맞선 저항을 실현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재벌의 손발이 된 자들의 탄압에 맞서 희망과 연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년 5월 2일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2016-05-02 1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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