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손해배상 청구해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6-05-25 14:29:55  |   icon 조회: 2262
보도자료

국정원․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침해당한 교수, 기자, 노조원 등 원고로 참여
수집이유 공개 않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 및 이통사를 상대로 한 공개청구소송도 제기

1. 오늘(5/25)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공동대응해 온 단체들이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
이번 손배소송에는 통신자료가 무단 제공된 시민 24명, 행정소송에는 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고, 이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에는 3명이 원고로 참여하였다. 이번 소송은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지난 3월부터 벌인 통신자료무단수집 확인 국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2. 통신자료무단수집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를 무력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7개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부당성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자료 무단수집 확인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1000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며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 결과를 알려왔다. 이들 사례들은 그동안 정보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중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교수, 기자, 노조원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가 원고로 참여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과 정보제공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로 정보 수사기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통신자료 무단제공 확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수집된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않고 손쉽게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간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정보 수사기관이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공한 이동통신사들이나 통신자료 수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영장 없이 공문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수집해간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수집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이통사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포괄적인 내용의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수집 후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등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 사안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한편 지난 5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564,847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75,415건이다. 2015년 전체적으로 10,57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고 이 중 검찰이 10만790건, 경찰은 43만2844건, 국정원이 2022건, 기타기관이 1619건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갔다. 수치상 정보 수사기관이 매년 1000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수집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

▣ 별첨
1.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청구 요지
2. 통신자료 무단 수집 사례 집계 (2016년 3월~5월)

(별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청구 요지

◎ 민사소송

■ 소 제기 배경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정한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는 ①재판, ②수사, ③형의 집행, ④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은 통신자료제공요청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그 서면에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개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시에도 수사, 정보수집 등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 수사나 정보수집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이나 허가를 받는 등의 통제장치없이 공문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수집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통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통사는 자료제공요청기관, 문서번호, 자료제공일만 공개할 뿐 자료제공요청사유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통신자료제공의 근거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만을 요청사유로 밝히고 있어 이통사 고객들로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어떤 사유로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그동안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는 자체 공문으로 이통사 등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건수가 년간 1,000만건을 넘는 것이 통신자료 과잉수집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2016. 3.부터 진행된 시민단체들의 통신자료 확인 캠페인을 통해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경찰, 국정원이 하나의 문서로 한번에 수십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캠페인을 통해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중 경찰, 국정원이 하나의 문서로 수십개의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은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넘어선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과도하게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통신자료 과잉수집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서 비교적 간략한 절차로 통신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결한 위법한 수사이므로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대상은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아니라 하나의 문서로 한번에 수십개의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 이통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소송

○ 이통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받고, 해당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체 판단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내역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핵심적인 사항인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요청기관, 문서번호, 제공일자만 실질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 이통사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접수해 그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내역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자체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이용자로서 통신자료 요청기관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요청기관이 이통사에게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이통사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요청사유나 이용자와의 연관성에 관한 기재가 없음에도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이통사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있으면 요청서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없이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해 왔고 이로 인해 요청사유나 이용자와의 연관성 기재가 없음에도 통신자료를 제공한 예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요청사유의 위법 내지 부적절함, 이용자와의 연관성 기재의 당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통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이통사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는 언론노조에서 SK Telecom, KT, LG U+를 각각 사용하는 조합원 3분을 선정하여 각 이통사별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를 제기합니다.

◎ 행정소송

■ 청구요지

○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다. 통신자료제공의 사유가 기재되어있는 ‘자료제공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자료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의 피청구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4개월 동안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20%에 달하는 청구가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였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일괄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제공되었는지 정보 주체에게도 알려지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 이에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앞장서 있는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자료제공요청서’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 청구개요

<청구인>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의 요지>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를 정보공개청구함.
-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서울지방경창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끝>
2016-05-25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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