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기자간담회]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 노수석, 전용철 사례를 통해 본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의 현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6-10-18 12:10:01  |   icon 조회: 1802
[기자간담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故 노수석, 故 전용철 사례를 통해 본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의 현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층 행사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부검’ 시도는 국가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찰-법원-검찰-서울대병원-여당’으로 연결된 거대한 ‘부검’의 정치 공세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진실과 책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3. 과거 고 노수석(1996년), 고 전용철 농민(2005년) 사망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국가는 ‘부검’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는 당시 진상규명에 참여한 이덕우 변호사와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이 참여해 당시 국가가 어떤 주장을 하며 ‘부검’을 강행했는지, 어떻게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았는지를 이야기 합니다.

4. 국가가 ‘부검’을 강행하여 국가폭력의 책임을 외면한 이들 사례는 현재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에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5.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살인정권규탄 투쟁본부는 과거 경험을 되짚어 보며 지금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6.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붙임1. 기자간담회 순서.

※ 붙임2. 고 노수석, 전용철 사망 사건개요. 끝



※ 붙임1. 기자간담회 순서

기자간담회 순서

사회: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 여는 말: 조영선 변호사 (민변 전 사무총장, 백남기 유족측 법률대리인)

○ 과거 국가폭력의 책임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 고 노수석 사례 (이덕우∥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당시 노수석 유가족 대리인)

- 고 전용철 사례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당시 전용철 범대위 진상조사위원)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의 전개에서 실종된 국가폭력의 책임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 붙임2. 고 노수석, 전용철 사건 개요.

1. 고 노수석 사망 사건 개요

1996년 3월 29일 20세에 최루탄과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에 쫓기던 노수석은 을지로 5가에서 사망하였다. 과잉진압 논란 속에 부검을 결정했으나 직접 사인은 ‘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 총 7곳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되는 등 외상이 있었지만 부검결과는 돌릴 수 없었고, 법원은 부검을 토대로 “경찰의 폭행과 과잉진압이 노씨의 사망을 일으켰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1996년 4월부터 연세대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1997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은 혐의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하였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으나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2. 고 전용철 사망 사건 개요

전용철 농민은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방패와 곤봉에 맞아 사망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전투경찰에 의해 방패와 곤봉으로 가격당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부검결과 경찰의 직접적인 가격으로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받은 경찰은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직위해제 됐던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경무관)은 수개월 뒤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고, 이 사건으로 사퇴한 허준영 경찰청장은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사건 발생 약 3년이 지난 2008년 10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소 중지했다.
2016-10-18 12:10:01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