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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구치소 마약류수용자 도서 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8-12-17 12:11:42  |   icon 조회: 685
[보도자료]
부산구치소 마약류수용자 도서 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교정시설 마약류수용자의 도서 반입 불허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윤아무개씨는 부산구치소 미결수용자로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8년 8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낸 공익신고제보 관련 안내 책자(도서1) △정보공개청구 결과 8월 22일 부산시청이 우편으로 보낸 부산광역시전도(도서2) △인권단체인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서 누리집에 공개한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전자파일을 8월 23일 지인이 A4용지에 출력하여 보낸 인쇄물(도서3)의 반입을 마약류수용자라는 이유로 금지 당했습니다. 12월 17일 우리 위원회는 수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부산구치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3.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는 마약류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고, 제207조는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로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민원실을 통한 차입도서나 택배 등을 통한 우송도서의 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4. 윤씨의 진정을 받은 우리 위원회는 10월 2일 부산구치소장에게 질의서를 보내 윤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및 근거 법령,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습니다(별첨1. 마약류수용자 도서 반입 불허 관련 질의).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장은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보낸 ‘민원 회신’을 통해 “도서 반입 불허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나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함으로써 마약류수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씨가 2018년 5월 9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었으며, 다른 마약류수용자에 대해서도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별첨2. 민원 회신).

5. 그러나 도서1과 도서2의 경우 발신인이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시청으로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도서가 마약류 반입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공공기관을 사칭할 우려가 있다면 수용자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한편 소측은 마약류수용자도 부산구치소와의 도서공급 계약 업체를 통해 자비구매도서를 구입할 수 있고 비치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비치도서의 종류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마약류수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접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절판된 도서의 경우 자비구매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도서1과 도서2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 자료이고 도서3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서점을 통해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으로 원하는 수용자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자비구매도서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6. 소측은 액체를 종이에 묻혀 마약류를 반입할 우려가 있어 도서가 마약류 반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이유로 도서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약류수용자도 일반적인 서신은 수신할 수 있고 소송 관련 서류를 변호인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마약류 반입에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할 수 없습니다. 소측도 ‘민원 회신’을 통해 “비록 서신에도 마약류 반입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서신수수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마약류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등 기본적인 처우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형집행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고 “변호인 등과 주고받는 소송관련 서류도 서신과 마찬가지로 권리보호 필요성이 높아 마약류수용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해당 도서에 묻을 수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수 있는 별도의 탐지 장비 등 다른 대안적인 검사 방법을 도입하면 마약류수용자의 알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마약 반입 차단이라는 공익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마약류수용자 도서 반입 불허 관련 질의 (별도 파일)
2. 민원 회신 (별도 파일)
2018-12-17 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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