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9-01-03 13:53:19  |   icon 조회: 582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이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T. 02-774-4551)
일시 : 2019. 1. 3.
제목 :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총 7개 단체는 12월 28일,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 법무부는 지난 11월 20일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와 관련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개정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랐다고는 하나, 정작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안 전반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추구하기 보다 여전히 수사의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정보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4.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메신저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지능화·세밀화된 감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응한 인권보호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수사 관행에 대한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을 변화한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 3.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붙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9-01-03 1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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