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반인권 반노동 문재인 정부와 영장발부 검찰 규탄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9-01-22 16:44:38  |   icon 조회: 753
[보도자료]

재벌은 영빈 대접, 비정규직은 구속
10초간 구호 외쳤다고 구속, 박근혜 때도 없었던 현행범 체포
반인권 반노동 문재인 정부와 영장발부 검찰 규탄 기자회견

• 발신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 수신
귀 언론사 노동 및 인권 담당
• 일시/장소
1월 21일(월), 14시, 검찰청 앞(법원 앞 삼거리)
• 문의
유흥희 010-7355-9826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명숙 010-3168-186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차헌호 010-6688-3270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1. 1월 18일 오후 3시 경,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청와대 신무문(포토존)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비정규악법 폐기! 노조법 2조 개정!’,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이 적힌 손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를 외친지 10초 만에 물리력으로 제압되었고 15분 후에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김수억(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1일(월) 15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지 10초 만에 단 한 차례의 해산명령 없이 강제로 제압했고,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저지)와 집시법 제20조 위반입니다.

3.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 및 비정규 악법(파견법 / 기간제법) 폐기 공론화, △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및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문재인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갖자고 요구해왔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약 130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정부와 밀실에서 독대하며 3대 세습을 대가로 검은 돈을 거래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면세점 특허를 위해 최순실 재단에 70억의 뇌물을 준 롯데그룹 신동빈, 노동개악과 불법파견 면죄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 지금도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차그룹 정몽구의 아들 정의선등이 참여했습니다. 뇌물죄, 불공정거래, 불법파견, 불법세습, 직장갑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요구에는 침묵하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만든 주범들과 자유롭게 토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故 김용균님은 석탄운송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님이 마지막 남긴 말은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 대화합시다” 였습니다. 청와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김용균님의 유언을 기망했습니다. 그리고는 1월 18일에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한 명인 김수억 지회장을 불법으로 연행했습니다.

7.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를 보면,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단순한 경찰과 검찰의 과잉반응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소결에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행위라면 채증 다양한 방법으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겠다,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는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 처벌을 지시당부하였다”라며 영장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입니다.

8. 이에 전국의 인권/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 등 각계각층 200개 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영장청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합니다. 또한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이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탄원서를 자필로 써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체포와 반인권적 영장청구에 대해 시민 7천8백여명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김수억 지회장이 일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9.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공안으로의 회귀에 대해 사법부는 공정하고 온당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2. 검찰 영장청구서 중 소결
3. 재판부에 보내는 의견서
4. 고 김용균의 어머님 자필탄원서
5. 반인권 반노동 문재인정부 규탄 공동성명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차헌호(비정규직 100인대표단,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

1. 청와대 앞 직접행동 참가자: 이완규 한국GM군산 비정규직 지회장(100인 대표단)
2. 영장청구의 부당성 : 정병욱 민변노동위원장
3.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동료가 말하는 검찰의 편파성 :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4. 故 김용균의 어머니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 검찰 영장청구서 중 소결 일부

󰊳 재판부에 보내는 의견서
김수억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의견서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수억 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유도 불명확하며, 체포과정도 위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하니 한국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와 법을 기반으로 한 국가인지 되묻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부당한 현행범 체포와 절차의 위법성
먼저 경찰이 1월 18일 청와대 앞 신무문 앞에서 다른 5명의 노동자와 함께 현수막을 펼치던 김수억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경찰력행사였습니다. 김수억 씨가 연행된 장소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청와대가 보이도록 인증샷을 찍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천으로 된 손현수막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사망사건 진실규명’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설사 경찰 주장대로 금지된 집회인지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벌금 5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양보해서 경찰이 주장하듯 손현수막을 펼치는 행위를 집회시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해산명령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위가 경찰의 주장대로 집시법 11조 위반(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이라고 하더라도 해산을 하려면 법에 명시된 절차(종결선언→자진해산요청→해산명령3회 이상)에 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권력의 과잉행사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습니다. 이번 김수억 씨를 비롯한 6명의 노동자들이 1분도 안 되는 시간동안 현수막을 든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현수막을 들자마자 노동자들의 팔을 꺾으며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명이 부상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넷째, 영장청구의 사유가 대부분 집시법 위반입니다. 김수억 씨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기를 휘두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이 전부입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기구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수차례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쳤던 것만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사법부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입니다.

2.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저버리고 구속수사를 처벌처럼 악용하는 공권력

첫째 김수억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경찰의 공권력 과잉행사에 날개를 실어주는 일입니다.
공권력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이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됐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용인한다면 이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킽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론의 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김수억 씨에 대한 영장청구는 처벌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경찰은 함께 인증샷 직접행동을 했던 5명의 노동자는 석방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노동자들의 행위는 법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수억 씨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속수사를 일종의 처벌처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인신의 구속은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하는 형벌입니다. 그러하기에 형사소송법은 구속수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억 씨는 주거도 활동도 매우 분명한 사람이며, 집시법 위반은 인멸할 증거도 없는 사건입니다.

3. 항의 내용의 정당성과 검찰의 영장청구의 편파성

첫째, 김수억 씨가 청와대 앞에서 직접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아야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비정규직인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다시는 이러한 죽음을 만들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김수억 씨가 현수막과 구호로 주장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김용균사망사건 진실규명’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은 현재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한 인권과제입니다. 20대 청년비정규직인 고 김용균 님의 사망은 위험한 업무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 죽은 사건으로 우리 사회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고 김용균 님의 사망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 비슷한 죽음을 반복되지 않습니다. 김수억 씨의 행위는 안전할 일터를 바라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 열망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다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둘째, 검찰의 영장청구의 편파성입니다.
그가 일하는 기아차는 2010년부터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현대차재벌그룹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정몽구․정의선은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수억 씨가 재벌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 것은 우리사회 평등과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지만 정몽구와 정의선 등은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작 집회시위로 구속한다는 것은 사법부 정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입니다. 김수억 씨에 대한 부당한 체포와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우리 사회 사법 정의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19.1.21.
전국의 7891명 시민 참여
󰊴 고 김용균의 어머님 자필탄원서

󰊵 반인권 반노동 문재인정부 규탄 공동성명서
<공동 성명>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비정규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


1월 20일 새벽 3시, 검찰은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손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 사망 진상규명’ 등의 손현수막을 들고 1분도 안 되게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재, 구속영장이 웬 말인가! 아무리 그 이전에 김수억 지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집회시위 사건을 모두 통합했다고 할지라도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병합했다는 이전 사건은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중 벌안 청와대 앞 집회와, 불법파견 범죄자 기소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서 농성한 사건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을 지라도 모두 평화로운 집회였다. 그런데도 엄청난 범죄행위인 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때도 이런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2017년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고, 지난해 12월 사망한 청년비정규직인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애도한 만큼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1%의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마저도 저버렸다.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재벌의 입맛에 맞추고 노동존중은 한낱 휴지조각처럼 버리게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노조파괴 범죄의 수사대상인 삼성전자 이재용과 현대기아차그룹의 정의선을 비롯한 재벌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규제완화와 산업지원 등을 지시했다. 박근혜 씨가 대기업총수를 불러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한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재벌이 수십 년간 저지른 범죄행위는 눈감으면서 비정규직노동자는 고작 집회시위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벌의 범죄는 엄청난 것이다. 반면 김수억 지회장이 한 행위는 엄청난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약칭 유엔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는 노동자․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보장하라‘고 수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대통령이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쓴소리를 한 후 2017년 경찰개혁위가 만들어졌다. 그 후 경찰은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 몇 번 외쳤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팔이 꺾이며 강제 연행됐다. 심지어 주거가 분명하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집회시위 사안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인신의 자유는 근대사회에서 큰 형벌이기에 우리 형법과 헌법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시간 끌기 조사를 하더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이것이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더구나 작년 12월 11일 사망한 고 김용균 님은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반쪽짜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인 양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인을 죽게 한 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과 시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김수억을 비롯한 6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외침에 대한 답은 정녕 구속영장 청구란 말인가! 비정규 노동자들이 왜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자기 일로 여기며 죽음의 제도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는지, 문재인 정부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2013년 6월 13일, 박근혜는 쌍용차 김정우 전 지부장을 구속했다.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리고,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쳤던 상주가 구속된 이유는 단 하나, 대선기간 전태일 동상을 찾은 박근혜 후보를 막았다는 ‘괘씸죄’였다. 2019년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을 구속하겠다고 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쳤던 비정규직을 구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본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파산을 선고하는 것인가. 역사의 시계를 2013년 6월 13일로 되돌려 노동자를 짓밟고,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것인가.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행보에 따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 행보에 코드를 맞추더라도 적어도 사법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법원은 공정한 법의 잣대에 따라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사법부 개혁을 앞둔 사법부의 행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노예제도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실천할 것이며, 고 김용균 님의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21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외 200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가나다순)
골드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사)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사)평화의친구들, 4.9통일평화재단,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NCCK 인권센터, Progressive Korea , 감옥인권운동<해방세상>, 강서양천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대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방과후학교강사지부, 공공운수노조서울공무직지부,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관악맑스주의연구동아리 맑음,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극단새벽(부산), 금속노조구미지부kEC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기륭전자분회,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꽃다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문화기획‘판’, 노동의소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비모임, 다른사회를위한연대, 다름아름,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더불어삶, 동희오토사내하청비정규직지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라이더유니온, 마르크스주의학회네트워크동국대 모임, 마르크스주의학회네트워크부산,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변노동위원회, 민족작가연합, 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민주일반연맹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박영진.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전노조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방송스태프지부, 법률사무소새날,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일반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서부비정규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세종호텔노동조합, 손잡고, 십시일반밥묵차, 쌍용양회지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아시아1인극제,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여수비정규직노동센터, 열린사회를위한시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환경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인천인권영화제, 인천지역노동자풍물연합 ‘버팀목’, 일과 건강, 일과노래,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톨게이트본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서울시당, 정태수열사기념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노동사회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일반노조춘천지부,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철도노조, 청년광장,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콜텍지회, 토지난민연대 토란, 파인텍지회, 평등노동자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풍물굿패 삶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마사회지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 한국잡월드분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함께살자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 현대위아안산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 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형명재단, 화물연대지부, 희망연대노동조합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총 200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2019-01-22 16:44:38
211.217.8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