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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1호 사건 최종 무죄 확정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0-02-03 14:51:39  |   icon 조회: 515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1호 사건 최종 무죄 확정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2019년 5월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심 청구한 5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3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고, 1심 재판 결과 3건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해왔습니다.

4.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가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첫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기간인 1월 30일이 경과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5. 여전히 검사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아서 2건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적 효력이 상실된 위헌 조항 집시법 11조를 적용하는 무의미한 항소를 당장 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 집시법 11조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야 했던 이들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2019년 9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검찰총장에 집시법 11조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중단, 그리고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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