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0-03-05 19:44:46  |   icon 조회: 689
취/재/요/청/서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순서
○ 사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규탄발언
-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국무총리공관 위헌제청 사건 당사자)
-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 당사자)
-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1. 어제(3/4)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차례도 논의해오지 않았던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내일(3/6) 오후 2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2019년까지였던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습니다.

2.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으로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에 집시법 11조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안’은 전혀 대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허용을 통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처럼 실질적이고 명확한 위험 여부와 무관하게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사실상 기존 위헌적 조항의 존치에 다름 아닙니다.

3.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국회는 ‘민생법안’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권력기관을 성역화하며 집회로부터 보호하려는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긴급하게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0-03-05 1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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