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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법정보 위법 사용에 대한 손배 승소 및 항소에 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20-08-12 14:02:27  |   icon 조회: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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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및 항소에 관한 논평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02단독(재판장 강영호)은 A씨가 대한민국과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근하여 취득한 형사사법정보를 임의로 법원에 제출하여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 인정하며 대한민국이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8월 4일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A씨도 대한민국 외에도 직접 형사사법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찰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논평)


2.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총 9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및 항소제기에 관한 논평


지난 2020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02단독(재판장 강영호)은 원고 A씨(이하 원고)가 대한민국과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근하여 취득한 형사사법정보를 임의로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 인정하며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8월 4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원고 역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직접 형사사법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찰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B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0년 6월경 C장학재단에 2010년 2학기 미래드림장학금과 무상생활비를 신청하였는데, 그 무렵 다른 이유로 무상생활비 등 수령을 신청한 계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C장학재단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무상생활비 등 수령 계좌번호 취소나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서 수정 및 취소는 불가하다는 답변과 B대학 장학부서를 통해 신청한 미래드림장학금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2차 신청기간에 다른 통장계좌를 사용하여 재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B대학 학생과 장학담당자 D씨에게 C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알리고 미래드림장학금과 무상생활비 신청취소를 부탁하였고 D씨는 장학금 신청을 취소하거나 계좌번호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C장학재단은 이미 압류된 원고의 계좌로 미래드림장학금과 무상생활비를 입금하게 되어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D씨를 업무상배임으로 1차 고소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다. 두 건의 고소사건을 진행하던 원고는 고소인 조사에서 각 고소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폭언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들었고 전반적인 수사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진행된다고 느껴 정신적인 피해 등을 호소하며 두 수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의 피고인인 경찰공무원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되어 있던 원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 일로 인해 각 고소사건의 피고였던 2명의 경찰공무원은 경찰 자체 징계를 통해 불문경고와 경고의 징계를 받았고 두 사람에게 협조했던 경찰공무원 3명도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직권경고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피소된 사건의 판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국민에게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정보를 다루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그 정보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경찰공무원 개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항소를 결정하였고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심에 이어 2심 역시 공익소송 선정하여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항소심을 통해 국민의 형사사법정보를 다루는 경찰공무원들은 물론 국민의 매우 소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는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20년 8월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
2020-08-12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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