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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통계마저 비공개한 법무부…행정심판 제기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0-09-25 11:20:20  |   icon 조회: 739
[보도자료]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통계마저 비공개한 법무부…행정심판 제기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장비 사용 통계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9월 2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 교정시설의 보호장비는 자살·자해·타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 사용되는데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帶)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등이 있습니다. 보호장비는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절차와는 달리 교도관이 소장에게 보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보호장비의 최대 사용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무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산구치소 사건 이후 법무부가 자체 방침으로 취침 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16시간 초과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으나, 이는 최대 사용시간 초과 이후에도 교도관이 새로운 사용 사유가 발생했다는 핑계를 대면 보호장비를 1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4.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직후인 5월 22일 우리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연도별 교정시설별 보호장비 사용 현황 관련, 1) 보호장비 종류별 사용 건수 2)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한 건수 (보호장비 종류별로 구분) 3) 보호장비 사용시간별 건수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1일 미만, 1일 이상∼2일 미만, 2일 이상∼3일 미만, 3일 이상∼4일 미만, 4일 이상∼7일 미만, 7일 이상으로 구분)”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청구정보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통계나 현황이 아니라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청구정보 3항에 대해서는 직무상 작성하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부존재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7월 10일 법무부는 기각 결정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은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청구정보 1항과 2항은 보호장비의 사용 건수에 불과하므로,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법무부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주기는커녕 그 직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이라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6. 형집행법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년 넘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건에서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하여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구정보 1항과 2항이 공개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교정 업무 수행의 곤란함에 비해 확보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와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정행정 운영의 투명성이 더 큽니다.

7. 또한 청구정보 1항과 2항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동일한 정보를 자신이 이미 공개한 선례와도 어긋납니다. 2014년 10월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현황(단독)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현황(둘이상) 등 청구정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직접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수용시설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이미 판단한 것입니다.

8. 한편, 청구정보 3항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부존재 통지 또한 위법·부당합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위 서기호 의원 보도자료에는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시간 현황’ 등 청구정보 3항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1조는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보호장비 사용의 △고지일시 △중단일시 △누적시간 △(보호장비의)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법무부가 청구정보 3항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9. 앞서 2014년 7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조아무개 씨는 단식 첫날 수갑과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등 4개의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조사실에 감금되었습니다. 보호장비의 사용은 도주나 폭행, 손괴, 자해 등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그 성질상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수용자를 격리수용하거나 진정실에 수용하면 그러한 위험성은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호장비를 장기간·중복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보호장비의 사용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법무부는 이번 비공개 결정이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처우 실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 재결 이전에라도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10.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0-09-25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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