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04-13 14:14:07  |   icon 조회: 320
취 재 요 청 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진행
- 사회 : 아샤(다산인권센터)
- 발언 : 1)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이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3월 28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내용에 부합하여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임신 또는 출산, 출신국가, 출신민족, 건강상태 추가, ▲신체 수색•검증 과정에서 대상이 성소수자인 경우에 대한 고려, ▲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을 신설할 것, ▲ 수사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관련 링크

3. 이에 대해 경찰청은 4월 8일 위 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수화’ 용어를 ‘수어’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을 의무로 한 것 외에는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 불수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정체성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있으므로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4. 이미 경찰청은 2018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차별금지와 성소수자 인권보호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경찰인권행동강령 초안에 있던 성소수자 항목이 삭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의 위와 같은 모호한 답변은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언급하기를 피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헌법에 이미 평등권 조항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이 필요없다,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억지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어온 상황에서, 경찰청이 이와 유사한 답변만을 반복한 것은 경찰이 정말로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지에서 해당 규칙을 제정하고자 한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에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찰이 수사권을 지닌 자로서 진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담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할 것을 구하며, 4월 14일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 4. 13.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 42개 단체
2022-04-13 14:14:07
121.128.6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