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요청] 서명운동-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 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5-01-17 12:23:19  |   icon 조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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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 체류와 관련된 내용 등 외국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런 출입국관리법이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은 한국 체류 중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명령(미등록 체류지위가 된)을 받게 된 외국인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3.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에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구금에 앞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구금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점을 위헌 요소로 지적하였고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위헌이 되어 자동 폐기됩니다.

3.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여 여전히 반인권적입니다. 법무부는 구금기간을 기본 18개월에 최대 3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구금기간 연장 심사를 독립된 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구금에서 해제된 외국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재구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이자 폭력입니다.

4.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국회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도록 힘을 싣기 위하여 온라인 대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출입국관리법 법률의 당사자인 외국인들이 법률의 개정 과정을 모르고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에 한국어를 포함하여 총 12개 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를 취합하여 2월 11일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 날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입니다. ‘보호’가 아닌 ‘구금’이 이 땅에 함께 살던 외국인들의 존엄한 삶을 빼앗았습니다. 비슷한 만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소가 외국인 인권에 끼치는 해악을 알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는 인권 지향적인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서명운동]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 기간 : 2025. 1. 13.(월) ~ 2025. 2. 9.(일) 자정
❍ 방법 : 온라인 서명 https://bit.ly/action0211
❍ 성명서 번역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프랑스어
❍ 주최 및 문의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naidkr20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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