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입출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63조와 그 관련 조항으로 한국 체류 중 강제퇴거명령(미등록 체류 지위가 된)을 받은 외국인을 법원의 영장없이 외국인보호소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일지라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기간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구금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초장기간으로 설정하면서도 여전히 구금에 대한 통제 역시 법무부 내 위원회에게 맡깁니다. 악법이 되풀이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5. 이에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지난 1월 13일부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당사자들이 외국인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였습니다. 1차로 모여진 1천여명의 서명을 시급히 박범계 의원실(법사위 1소위원장), 박균택 의원실, 이성윤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박희승 의원실, 유상범 의원실, 장동혁 의원실, 주진우 의원실,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6.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개선과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붙임 2.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현장 사진
붙임 3: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서명부 국회 전달 기자회견> 웹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