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후속보도자료]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 추모행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5-02-10 16:35:19  |   icon 조회: 465
1.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4년 10월 18일에 발족되었습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대위’를 결성하였고, 점차 이주구금문제 전반으로 운동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3. 2007년 2월 11일은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화재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된 희생자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도망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닫힌 철창에 갇혀 대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와 함께 살던 열 명의 이웃들은 한국정부에 의해 존엄한 삶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8주기를 맞이하여 광화문과 대구, 여수에서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하는 자리를 서울, 대구, 여수에서 마련했습니다. 2월 8일(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탄핵집회에서 추모행사를, 2월 8일(토) 오후 6시 대구 CGV한일극장 앞에서 대구시민시국대회를, 2월 9일(일) 오후 3시 여수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 추모비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4.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기한의 상한없이 구금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그 과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다국어)을 1월 13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는 1차로 취합된 1천인 서명을 박범계(법사위 1소위원장), 박균택, 이성윤, 서영교, 박희승, 유상범, 장동혁, 주진우 의원실과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탄핵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추모와 더불어, 탄핵 너머 다음 세계,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시민들에게 외국인보호소 이슈를 알리며 인권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당초 9일 마감을 계획했던 서명운동은 2월말(~2.28. 금 자정)까지 연장합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웹포스터 2부, 추모시 2편, 발언문 및 사진자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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