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Network for the Action against Immigration Detention (NAID)
[취재요청]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토론회
1.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에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구금에 앞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구금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점을 위헌 요소로 지적하였고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입법으로 2025년 2월 27일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최장 20개월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구금 상한’ 정도를 정했지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 통번역상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은 의견 및 자료 제출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지속될 우려가 높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헌법정신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4. 2025년 3월 7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령안의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변호사단체, 유엔,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초청하였으나,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수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헌법에 기초한 핵심적인 기본인권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는 인권 지향적인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출입국관리법 개정령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토론회>
❍ 일시 : 2025. 4. 15.(화)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박은정,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한창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