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을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함에 따라 이를 고소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해당 경찰관서의 민원실 담당자는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정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수사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특별사법경찰대(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정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에 대해 일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일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고소인이 위 범죄에 관한 고소장을 일선 경찰관서에 접수하기를 원할 때는 △일단 접수한 후, △수사권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고소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경찰청)>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관련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사법경찰관은 개별 법률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전속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예시: 근로기준법 제105조, 관세법 제283조 등)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한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2011.3.10. 선고 2008도7724판결]
(전략) 이와 같이 법에서 사무소장 등에게 전속적 고발권과 더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취지는 출입국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에 관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율적·행정적 제재수단을 형사처벌에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규정은 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은 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사법경찰관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배제되지 않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 등 민원인이 경찰서에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 내 사안인 경우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건의 신속,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송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범죄수사규칙]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이송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