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년 12월 2일 (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울산북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故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공대위,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1. 공정한 보도를 위한 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0월 대구의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사유와 무관하게 ‘미등록-단속-강제퇴거명령-구금-강제송환’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단일경로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위하여 미리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강제추방명령 우선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3.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동, 그리고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없이 강제퇴거 및 구금절차가 적용되어 이주구금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4. 해외 주요 국가들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제퇴거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출국을 우선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동ㆍ장애인ㆍ난민 등 취약집단에 대한 강제퇴거 및 구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반환지침상 미등록 이주민의 자발적 출국이 원칙이며 강제송환을 담보하기 위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간주됩니다. 영국과 캐나다 또한 아동 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이 대표 발의하는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구금제도의 기존 ‘강제추방 원칙’을 ‘자발적ㆍ비구금적 출국 원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최초의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퇴거를 법무부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단속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인권침해 저지선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강제추방 원칙 폐지 및 비구금적 출국 원칙 선언, ▲아동ㆍ난민ㆍ장애인ㆍ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 엄격 제한, ▲용의자에 대한 비보호 조사 원칙 확립, ▲출국명령 유예 시 취업허가 및 소송절차 진행 중 강제퇴거명령 유예 특칙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6. 다시는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단속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등록 이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출입국관리법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발언1_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발언2_ 심아정 활동가(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발언3_ 김헌주 소장(故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공대위)
발언4_ 윤종오 의원
[첨부1] 윤종오 의원 발언문
[첨부2] 이종찬 변호사 발언문
[첨부3] 심아정 활동가 발언문
[첨부4] 김헌주 소장 발언문
1202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발언문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있는 울산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제추방 우선주의’인 현행 이주구금제도를
국제인권법과 기본권 원칙에 맞게 ‘자발적 출국 우선주의’로 바꾸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일명 ‘강제추방제한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미등록 이주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단속되고 구금되고 추방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5층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조지아주 사태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자국 국민들과 국내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뚜안씨 사망에 참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등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부터 하는 잘못된 제도에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이 어떻게 법 밖에 몰리게 되었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속, 구금, 강제퇴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현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이미 여러나라들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출국을 우선 권고하고 아동·장애인·난민 등 취약집단에 대해선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UN과 국제인권기구들은 반복적으로 우리 정부에 제도개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그러한 국제기준과 인권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강제추방 원칙을 폐지 및 비구금적 출국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둘째 아동·난민·장애인·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강제퇴거를 엄격제한하였고
셋째 출국유예자에 대한 취업·소송 등 실질적 권리보장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히 심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모든 제도와 편견에 맞서 가장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아 가두다 끝내 죽이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인간 사냥'을 멈추는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안녕하십니까.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일명 '강제추방제한법'의 입법 과정을 함께 하였던 법률가로서, 특히 이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한재, 이상현 변호사를 대신하여,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복되는 비극을 상기해봅니다. 지난 10월 대구의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만든 예고된 비극,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간헐적인 일상’ 같은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예견되는 경로를 따라 잃어지는데도, 체류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의 근본인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강제퇴거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목록과 그로 인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무는 덕분에, 미등록체류이나 미허가 취업과 같은 사태에서, 각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정당한 절차적 권리는 무시하고 ‘쫓아가 잡아 가두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단계부터 일단 가두는 것이 확립된 관행입니다.
오늘 윤종오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는 이 법안은 이 잔인한 고리를 끊어내려는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첫째, '강제퇴거 우선'에서 '자진출국 우선'으로 원칙을 뒤집습니다.출입국관리법 위반을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으로 다스리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고 떠날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한 출국명령을 내려 비구금 상태로 출국을 준비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안은 '출국권고'를 고려하며, 출국명령의 기한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강제퇴거명령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출국명령은 당사자의 소송 상황, 난민신청 현황, 기타 인도적 필요를 고려해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퇴거'와 '구금'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도록 했습니다.
둘째, '일단 구금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비구금 조사'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외국인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왜 발생할까요. 출입국에 잡히면 일단 구금 상태로 돌입한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비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과잉 단속과 구금 조사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취지입니다.
셋째, 취약성을 가진 외국인의 출국과 구금 여부 판단 시 그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즉,출입국 당국은출국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 장애인, 임산부, 난민신청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고, 조사를 위함 구금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들의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인신구속의 제한을 이주민에게도 적용하여, 공권력이 체류자격을 빌미로 '인간 사냥'이 되어버리는 사태를 막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그어 보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단속과 추방 사이, 위해최소화를 위한 과도기적 법률개정을 제안하며
심아정(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강제추방제한법’은 최근에 발생한 뚜안님의 죽음으로 여실히 드러난 폭력적인 단속, 그리고 단속된 모든 이들이 강제퇴거명령과 전건수용을 거쳐 구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문제적인 출입국관리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과도기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 속에서도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의 대상이 임산부인지, 장애를 가졌는지, 지병이 있는지,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난민신청자인지, 아동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잡아가두고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 단속된 이후의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니다. 단속, 강제퇴거명령, 최장 20개월의 구금, 강제송환으로 이어지는 미래와는 다른 미래가 있다면? 단속 이후에도 이주민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고려한 여러 선별적 조치들이 취해지는 미래가 있다면? 일단 풀려난 상태에서 자발적 출국을 기본으로 하고 강제송환을 위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미래가 있다면? 그렇다고 해도 이토록 난폭한 단속과 절박한 도망이 계속될까요? 도망을 초래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박탈당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법무부가 구금을 합리화하며 언급해온 ‘도주의 우려‘는 다른 미래를 제시함으로써만 불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단속된 사람들에게는 출국 준비는커녕 신변을 정리할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속이라는 적나라한 폭력을 겪고 나면, 구금이라는 느린 폭력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호해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된 임금을 상회하는 최대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가뭄에 콩 나듯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나지만, 대부분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추방되는 단 하나의 미래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속으로 잡혀 들어온 분들은 함께 살던 가족, 애인, 친구, 반려동물과 느닷없는 생이별을 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거나, 구금 중에 지병이 악화되거나, 강제송환 중 경유지에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과연 우리가 사는 세계에 보편적 인권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되묻게 됩니다.
‘강제추방제한법’은 강제추방을 기본으로 삼는 현행 이주구금제도를 ‘자발적·비구금적 출국 원칙’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법안입니다. 구금의 대안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출국명령 대상자에게는 충분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자진 출국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신변 정리를 하고 출국할 준비를 하거나, 출국명령의 유예를 요청하거나, 체불임금이나 산재 혹은 난민신청과 관련한 각종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최소한의 ‘선택지’라는 것이 생깁니다. 출국명령을 유예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도 허가합니다. 단속-강제퇴거명령-전건수용/구금-추방이라는 일사천리의 프로세스에 제동을 걸고,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위해최소화’를 도모하는 이번 법안은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출국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제껏 ‘도주의 우려’ 운운하며 미등록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무조건 잡아들여 가두는 것을 당연시했던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지닙니다. 이는 단속과 추방 사이, ‘보호’라는 미명하에 구금된 사람들의 유예된 시간을 흐르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시도입니다. 단숨에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법안은 아니더라도, 그곳까지 가는 ‘기항지’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번 법률개정안을 마음을 다해 지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뚜안 사망사건 대구경북대책위 집행위원 김헌주입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 뚜안님은 공장의 창고 구석에서 3시간을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것이고 25살 청년이 공장의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3시간을 쪼그려 앉아 숨어있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비극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을 계기로 임의 조항에 불과한 강제퇴거조항이 강제조항으로 남용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신을 구금해왔던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았던 그동안의 출입국행정의 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법안을 계기로 출국명령을 우선하는 그동안의 관행이 출국권고우선으로 바뀌고 강제추방되거나 구금되면서 기본권을 빼았겼던 이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출입국관리법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이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향적인 법으로 바뀌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많은 이주민들의 체류권보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