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형집행순서 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기에 가석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형집행순서 변경제도의 취지를 구현함과 아울러 그 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교정시설"이라 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
나. “관할 검찰청”이라 함은 교정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을 말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다.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
가.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허가여부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결정한다.
나. 관할 검찰청 검사는 수형자 또는 그 가족 등이 검찰청에 직접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수형자가 재소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그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직접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라. 가. 및 다.항의 경우에 관할 검찰청이 아닌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이 된 경우에는 당해 검찰청 검사는 제출된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서 기타 서류를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담당직원의 자료확인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그 변경신청서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이유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용자신분카드, 판결문 그 밖에 필요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관련 자료의 송부요청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관할 검찰청 검사가 제3조 다.항에 의하여 직접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형자가 재소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불신청 결정서, 수용자신분카드, 판결문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6. 형집행순서변경 허가여부의 기준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행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판계속 중인 추가사건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4) 고액벌금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5) 검사의 형집행순서변경 불허 결정 후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나. 관할 검찰청 검사가 제3조 다.항에 의하여 직접 변경허가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위 가.항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의 신중
관할 검찰청 검사가 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형집행순서 변경제도의 취지 및 기본권보장 이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