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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수용자 범죄행위 처리를 위한 연구 (부분공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6-07-03 19:26:01  |   icon 조회: 276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수용자 범죄행위 처리를 위한 연구'(2025. 5.)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입니다.

애초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는데, 이의신청에 대해 2026. 7. 1.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공개내용]
대상정보 중「교정경찰 조사·수사 매뉴얼」부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의 비공개 조문 부분, 법령 등 개정안 제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이의신청 기각 사유가 존재하고, 대상정보 중 비공개 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일부인용(부분공개) 결정함.

[비공개 내용 및 사유]
대상정보는 「교정경찰 조사·수사 매뉴얼」과「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의 비공개 조문을 인용하고 있고, 이를 공개할 시 수용자의 관리·처우 및 교정 시설 보안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이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4호(교정)에 따른 비공개 정보이며, 또한 대상정보에는 「즉결심판법」,「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안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내부 검토 단계를 공식 의견 오인 및 업무 수행 지장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내부검토)에 따른 비공개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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