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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쟁점별 Q&A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2-05-09 11:44:43  |   icon 조회: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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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구가 더 독립적이지 않은가?

A. 한 기구의 독립성은 업무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민간기구라고 해서 당연히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국가기구면 독립적이지 않고 민간기구면 독립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무부가 독립성을 운운하며 민간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주무부처가 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따져볼 때 주무부처는 자신의 산하기관에 다양한 방법으로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법무부 산하기관인 민간기구로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은 곧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인권위원회를 전락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구나 인권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무책임하게 민간에 떠넘겨버리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마땅히 지위와 권한에 있어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옳습니다.


Q. 법무부가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위에 간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A.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고 내세우면서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구축하려는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무부와 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원회가 법무부라는 일개 부처의 산하기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인권위원회의 주 감시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Q. 법무부장관의 조정권한이 없으면 재정적 독립성은 보장된 것이 아닌가?

A. 법무부는 인권위원회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뒤, 출연금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법무부장관이 조정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재정적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란 무엇입니까? 출연금은 정부출연 연구소나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산하 기관에 정부가 지급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이때 이를 주관하는 부처와 출연금을 지급받는 기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명확한 상하관계가 설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 예산이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된 출연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의 상하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징표이며, 법무부가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인권위원회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연금을 지급받는 기관은 모든 사업내역의 타당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어 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는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과 다름없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도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Q.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A.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없는 국가기관이 위헌인가 여부는 마땅히 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소속이 없다고 해서 이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을 두지 않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우리 법제도 내에 도입되어 있는 방송위원회와 특별검사 역시 소속없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지만, 설립 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유독 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만 위헌 운운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Q. 유엔도 법인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A. 법무부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데 반대하면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유엔도 법인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원칙과 그 해설서 어디에도 인권위원회를 반드시 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오히려 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정부부처로부터도 개입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헌법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해석처럼, 이는 결국 인권위원회를 당연히 국가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Q. 인권위원회가 사법부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가?

A. 법무부는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권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사법부를 대체하려 한다는 근거없는 두려움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처럼 인권위원회가 사법부의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인권위원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원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인권위원회가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인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의한 심사를 받게되며 판결에 따라 집행·수정·폐기되는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사법부가 제공하는 권리구제기능과는 별도로 인권위원회가 요청되는 이유는 화해와 조정을 통해 좀더 신속하고 저렴하며 문턱이 낮은 분쟁해결절차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Q.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어 오히려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은가?

A. 이 또한 인권위원회에 대한 법무부의 근거없는 적의에서 비롯된 낭설에 불과합니다. 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한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권침해의 예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이들 국가기관의 올바른 기능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주장처럼 인권위원회가 '제2의 중앙정보부', '제2의 헌법재판소'처럼 거대국가화될 우려는 없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인권위원회의 주된 조사대상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의 공무원일텐데, 이들을 상대로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자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만약 인권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화될 것이므로 크게 염려할 사안이 못됩니다.


Q. 국가기구면 문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지 않은가?

A. 물론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법무부의 주장처럼 민간기구로 설치한다고 해서 자연히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진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며,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관료화를 예방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고 해서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국가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들 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단순히 국가기관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권위원회가 민간기구로 설치된다고 해서 국민의 신뢰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민간기구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Q. 국가기관으로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모두 실패했다는데?

A. 법무부는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의 인권위원회는 모두 법인(혹은 비정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으로 설치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인권위원회는 어용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모범적인 인권위원회가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법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나라별 법체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논리에 불과하며, 외국의 입법례를 왜곡되게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 법무부가 모범적인 기구라고 소개하는 남아공 인권위원회는 남아공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명백한 국가기구입니다. 호주 인권위원회 역시 법인격을 가진 국가기구로서 소속 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수 차례에 걸쳐 이 사실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왜곡시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피지의 인권위원회는 법인 형식으로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법체제에 맞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지 '법인이면 성공하고 국가기구면 실패한다'는 단순논리에 기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기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한국의 법체제와 현실을 고려할 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위상이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인권법'과 '인권위원회법' 가운데 어느 명칭이 옳은가?

A.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인권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그 명칭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법'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임을 내세워 인권위원회의 주무부처가 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Q.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도덕적 힘이 생명이므로 민간기구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A. 인권위원회가 도덕적 힘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시민사회 혹은 민간단체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민간단체는 사회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 인권위원회는 기존 국가기관만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힘든 한계를 반성하면서 인권보장 책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가기구로서 제도에 의해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인권위원회의 '도덕성'은 바로 이 제도적 권한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므로, 민간단체들이 갖는 도덕적인 힘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결국 인권위원회가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지위와 충분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미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때 인권위원회는 결코 도덕성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Q.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원과 기능이 충돌하여 헌법위반이 되지 않는가?

A. 이 또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 형식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된 논리가 희박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헌법 97조에 의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 감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이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공무원에 대한 조사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다양한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대상이 된 공무원이 감사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어떤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아닌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직접적인 목표로 조사기능을 수행하므로 두 기구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설치한다고 해서 기능 충돌문제가 자연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구냐 민간기구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Q.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A. 인권위원은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면직의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권위원에게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곧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인권위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권침해 조사기능은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이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 인권단체들이 민간기구(혹은 법인)냐 국가기구냐는 형식 문제에만 매달려 인권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형식보다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듯이, 민간기구라는 형식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법인 혹은 민간기구라는 형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인권단체와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조금씩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민간기구의 형식에는 걸맞지 않게 인권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기형적인 법안이 탄생했습니다. 만약 법무부안대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 민간기구가 과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Q. 법무부안을 수용해 인권위원회를 빨리 만드는 것이 안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A. 인권위원회를 만들기만 하면 한국의 모든 인권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민주화의 진전에 기여하고 인권보장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설립되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망없이 부실공사의 결과로 탄생한 인권위원회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의 설치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2000년 11월 6일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2-05-09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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