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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모]국가보안법 개정안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2-05-09 16:59:56  |   icon 조회: 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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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안영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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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동안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민족의 노력은 온갖 부침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간의 평화협력 및 화해분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대결구도를 타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을 필요로 하게 된 바, 그 동안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던 법률 및 제도들이 새로운 시각과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행 국가보안법 가운데 오늘날의 상황에 적절치 아니한 조항이나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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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국가단체에 관한 정의 가운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을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하고, 그 구성요건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함(안 제7조제1항).
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안 제7조제3항).
라. 반국가단체를 위한 허위사실날조·유포죄, 찬양·고무 또는 허위사실날조·유포를 위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의 제작·반포죄, 이와 같은 죄의 미수죄 및 예비·음모죄, 불고지죄, 참고인의 구인·유치 규정,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안 제7조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國家保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을 "국가를"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讚揚·鼓舞등"을 " 宣傳·煽動"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를 "5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反國家團體나 그 구성원 또는 그 指令을 받은 자의 활동을 宣傳·煽動한 자는 3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05-09 16:59:56
211.104.3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