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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불신검문에 응하는 방법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2-05-09 17:04:58  |   icon 조회: 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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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

<< 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조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심검문이란, 좁은 의미로는 경찰관이 거동수상자ㆍ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으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법적인 불심검문의 사례
①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먼저 시민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즉, 불심검문을 하려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신분증 제시와 동시에 경찰관은 자신의 소속과 이름도 밝혀야 한다. 그런데 경찰관이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불법이 된다.
② 불심검문시에는 경찰관이 해당 시민에게 그 목적과 이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 범죄소사의 목적상"이라거나 "일제 단속중"이란 이유는 적법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심문을 받은 시민이 범죄자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서 심문을 시작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③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거나 소지품을 뒤지고, 옷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또한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문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학생의 가방이나 여성의 핸드백을 함부로 뒤져 서적 등 증거를 찾아내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이상, 강동욱, 『불심검문』, 고시원, 1994/차병직, "길위의 인권",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3)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응하는 자세
① 불심검문 경찰관의 신분과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②소지품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거절하고, 만일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가 있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여야한다. ③주민등록법 제17조에의10에 따라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신분증(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학생증, 사원증 등)으로 신원을 증명하였음에도 신원을 더 확인하겠다며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 거부해도 된다.
(4) 불법적인 불심검문시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알아두자.
이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이의제기를 할 때 필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언도 있듯이, 경찰관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에는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국민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9.2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경북대학교 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인권하루소식 1998.10.22. 자).


[출처 : 『인권수첩』현암사. 한상범, 남궁은, 박성호, 이철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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