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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영장없는 강제연행 거부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1:03:38  |   icon 조회: 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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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권상식
<<영장없는 강제연행은 거부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사를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잇고 구속영장을 집행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제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형사소송법 제201조~제209조 참조).
구속요건과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구속은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검사의 증거제시가 있을 때에,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④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⑤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을 집행함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또한 구속 후에도 즉시 피의자에게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출처 : 『인권수첩』현암사. 한상범, 남궁은, 박성호, 이철호 공저]
2002-05-10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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