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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경찰,검찰 신문과 조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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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1:04:55  |   icon 조회: 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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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
<<경찰ㆍ검찰에서 신문(訊問)과 조서작성에 응하는 자세>>

◈형사소송법
제244조 ②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살펴본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임의로 작성된 잔술서나 조서라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수사기관이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햐여 진술의무가 없으며, 수사기관은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한편, 진술을 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읽어보고 확인하여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자신이 진술한데로 고쳐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서는 피의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읽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하여 피의자가 작성된 조서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고치고자 하는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 하여금 작성된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서의 작성내용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다를 때에는 절대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고쳐주지 않을 때에도 서명날인을 하여서는 안된다. 실제로 자신이 쓴 조서를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을 게을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수사관서에 따라서는 조서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바로 잡아라"고 하거나 "판사 앞에 가서 바로 잡아라"고 말하면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고쳐주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된다. 한 번 잘못 기재된 내용은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는 한 영원히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리 시간이 늦고 일정에 쫓기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하여야 한다.



[출처 : 『인권수첩』현암사. 한상범, 남궁은, 박성호, 이철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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