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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국가배상제도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1:06:06  |   icon 조회: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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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
<<「국가배상제도」를 알아두자>>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도는 공공단체에 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이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국가배상제도란 것은 국민이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9조).
(2)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상하수도ㆍ도로 등 공궁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② 공무원 또는 군인ㆍ군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③ 국가의 차량 등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④주한 미군의 불법행위나 미군용차량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인지의 여부는 그 신분에 따르지 않고 그 실질적인 담당업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3) 국가배상 신청장소는 각 고등검찰청이나 지방 검찰청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4) 국가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상심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의 국가배상 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1통,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각 1통을 구비하면 된다.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월수입액증명서 1통 ③건물이나 차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차량이나 선박의 경우),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열 명세서,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수입 증명서를 구비하면 된다.
(5) 배상심의회의 국가배상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결정」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각결정」의 방법이 있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출처 : 『인권수첩』현암사. 한상범, 남궁은, 박성호, 이철호 공저]
2002-05-10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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