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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형사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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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1:07:14  |   icon 조회: 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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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
<<「형사보상제도」를 알아두자>>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형사보상제도라 함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보상의 종별을 보면, ① 구금에 대한 것 이외에 ②사형집행이 무죄가 된 경우는 물론이고, ③ 벌금ㆍ몰수 등 처분에 대해서도 금전상 법정이자를 부쳐서 보상받을 수 있다.
(2) 형사보상금의 청구절차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있을때에는 보상결정을 하게된다. 법원의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보상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19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20조).
피의자로서 구금된 수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7조).


[출처 : 『인권수첩』현암사. 한상범, 남궁은, 박성호, 이철호 공저]
2002-05-10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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