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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소액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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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1:12:00  |   icon 조회: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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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권상식
<<「소액심판제도」를 알아두자>>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여금ㆍ물품대금ㆍ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사건의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소액심판(少額審判)제도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동시행규칙 제1조의2참조).
소액심판은 법원종합접수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기재하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訴)제기가 가능하다(동법 제4조).
(2)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준다. 소액심판은 재판이 단 1회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들이 꼭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출석하지 않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법무부, 『법과 생활』, 1998, 146쪽 참조).
(3) 소액심판제도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원고나 피고의 아내ㆍ남편ㆍ부모ㆍ형제자매ㆍ자녀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나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4)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訴狀)을 관할 시ㆍ군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인권수첩』현암사. 한상범, 남궁은, 박성호, 이철호 공저]
2002-05-10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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