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자료
미니인권상식-임금체불 구제절차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1:12:58  |   icon 조회: 4066
첨부파일 : -
미니인권상식

<<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구제절차를 알아두자>>

◈헌법
제32조 ① (전단생략)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우선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한다.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근로 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근로기준법 제10조 참조). 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 받는다(근로기준법 제34조).


[출처 : 『인권수첩』현암사. 한상범, 남궁은, 박성호, 이철호 공저]
2002-05-10 11:12:58
211.104.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