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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철회하라!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1:28:50  |   icon 조회: 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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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철회하라!

졸속과 기만으로 점철된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전자건강카드(보험증)가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에 대한 국가 및 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야기하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며, 그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하고, 이의 도입을 반대했다. 아울러 전자건강카드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부당허위청구를 근절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허위청구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증대시키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제도이므로 이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6월 14일 국회에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특별법(안) 제11조에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급여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 4항에 '전자건강보험증의 사양·수록사항·발급·사용방법, 사생활의 보호, 기타 전자건강보험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체의 특이사항 등을 권력기관이 임의대로 변경, 저장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동 법안 21조에 전자건강보험증의 시범사업,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 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등에 정부 및 공단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공언했던 국민의 부담은 없을 거라고 했던 말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건강카드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전액 민자유치로 할 것이며 정부예산은 한푼도 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하지만 이 공언이 말그대로 '空言'이며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이번 법안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조5천억-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 법안대로 하면 필요한 예산 중 상당부분이 정부예산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별 쓸모도 실효성도 없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에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낭비하고,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보험재정을 낭비하려 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편익을 증대한다고 거짓선전과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허언(虛言)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거짓선전과 술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국민의 피해와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득을 볼 집단은 이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만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지 그 의도에 대해 우리는 더더욱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한다. 전자건강카드(보험증)는 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② 카드 도입으로 인한 효용성에 대한 의문, ③ 국민부담의 증대 초래 등 득보다는 실이 클 것임이 분명한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 저지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부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다 더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1.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전자건강카드 도입계획을 백지화하라!
1. 전자건강카드 합리화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철회하라!
1. 국민부담 없다며 거짓선전을 일삼고 졸속 시행을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6. 18.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2002-05-10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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