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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Q&Q]국가보안법존치를 주장하는 근거는?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1:36:29  |   icon 조회: 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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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는?


1) 분단국가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불가피하다는 견해

A: 우선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은 (제7조를 제외하고) 모두 형법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도) 인정한다. 이 사실은 바로 형법으로써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권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압도적 다숙가 제7조 (찬양·고무)위반사건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은 '내부의 적'을 겨냥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방법은 용공조작과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논리는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북한 주민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입니다. 또한 같은 분단국가이거나 분단국가의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대만의 예-- 대만의 경우 우리와 같은 분단상황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1987년에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겼다하더라도 처벌조항 자체는 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1990년 이후 대만에는 실제 우리의 국가보안법 상 처벌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람이 없습니다.



독일의 예--서독에서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독의 형법과 결사법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독은 나찌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재현을 막고자 위 법들을 통해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주의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의 등록을 제한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그 적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68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구나 통일 후에는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SD)도 아무런 제한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한국의 특수상황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자유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먼저 무기를 버릴 수는 없다는 주장

A: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지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통제제도가 우리 사회의 통제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구체적인 간첩행위를 하였다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형법에 의하여 수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옷을 다 벗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우선 북한은 우리와 같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신형법은 외세와 결탁하여 민족에 반역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다르다.

북한이 반인권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이다.



3)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유사 법률은 있다?

A: 한편 최근의 조선일보 사설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7월 18일 국회토론회에서 행한 "국보법은 세계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 법률"이라는 발언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길게 원용하였다. 또한 동 신문에서 경제학 교수인 박광작씨는 독일 형법이나 국보법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미국과 독일도 우리 국보법과 유사하거나 또는 더 가혹한 조문들로 구성된 특별형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가?

먼저 조선일보의 사설이 인용하는 1950년의 미국의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of 1950)은 미국 사회에 극우적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 때 제정된 법률이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맥카런 법'(The McCarren Act)으로 불린 이 법률은 맥카시즘에 의한 마녀사냥의 도구였던 바, 조선일보가 이 법률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 싶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법률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다. 즉 미국에서 맥카시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시작되면서 이 법률을 비롯하여 맥카시즘 하에서 제정된 여러 '반공법'들이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사문화 또는 위헌선언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5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이츠 대 합중국 사건' 판결이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국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하는 의무와 그 필요성을 선동·교육하였고 이를 위해 공산당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파괴활동방지법'(Act to Prohibit Certain Subversive Activities)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이론적·추상적 옹호와 선동(advocacy of abstract doctrine)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advocacy directed at promoting unlawful action)과 다르므로 피고인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하급심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1967년 '로벨 대 합중국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은 상술한 '국내안전법'을 결사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하기에 이른다.

둘째 독일의 형법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의 이해도 잘못되었다. 독일 형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는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기에 이를 국보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아데나워 정권 하에서 냉전적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1956년 '독일공산당'(KPD)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형식논리적으로는 이 조직을 재건하거나 선동하는 활동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968년에 독일공산당(DKP)은 KPD의 전통을 계승하며 재조직된 이후 합법화되어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거 동독의 집권당인 독일통일사회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 조차 현재 야당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독일 형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즉각 독일대사관의 슈테환 트라우만 박사(Dr.Stefan Traumann)의 반론이 있었다. 이를 인용하면,

... 사설에 따르면, 독일 형법의 국가보안규정이 한국의 국보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가혹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독일형법의 정치적 범죄사실 구성은 아주 까다로운 요건의 제약을 받는다. 사설에 언급된 위헌조직의 선전물 제작 반포의 경우, 어떤 정당이나 기관을 위헌조직이라고 규정하려면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설에 언급된 부모, 자녀 및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까지도 고지해야 할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지 의무는 몇 안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그 구성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침략전쟁 예비, 내란, 외적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귀 사설에서는 형법 80조에서 152조까지 라고 그냥 조문만 들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독일과 무관한 법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형법 규정이 대단히 협의적이고 피의자에게 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이 규정들이 실제로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

김일수 교수 역시 독일 형법의 해당 구성요건이 필요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입법이며 그 형사사법운영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사적이라는 점을 과거에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활동 외의 모든 체제비판적 사상 및 조직의 활동은 합법화되어 있다. 어떠한 국가나 자신의 체제를 지키려는 법은 보유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체제수호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가가 문제이다. 우리의 국보법은 냉전·반공·분단체제의 논리를 비판·거부하는 시민의 사상과 이론, 학문연구와 예술창작 및 이를 위한 조직활동에 대하여 설사 그것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또 북한의 논리와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철저히 금압해왔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국보법은 "세계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4)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효능이야 어떻든간에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의 상징으로서 남아야 한다는 주장

A: 이 법이 없어지면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어쩌면 이런 주장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런 주장은 바꿔 말하면 첫째로 기존의 철저한 반공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정권 담당자, 보안법을 "먹고 사는" 공안세력, 극렬한 반공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온갖 형태의 우익세력들)의 권위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는 뜻이겠고, 둘째로는 포괄적으로 국민을 위하(威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공갈장치'가 없어진다는 뜻임이 틀림없다. 국민에 대한 사상통제가 바로 국가안전을 보장한다는 사고방식은 완전히 전체주의의 사고방식이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오히려 국민에 대한 위협과 사상통제를 해제해야 한다.



5)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인정하되 이 법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남용을 금지시키겠다"는 주장

A: 이와 같은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역대 정권의 이런 거짓말에 수없이 속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구조상 남용을 피할 수 없는 법률인 것이다. 아니, 국가보안법은 남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률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진짜로 없어지면 이 법은 아무런 정치적 가치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자연소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해 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1989년에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되었던 박태훈씨 사건이 한국도 조약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박태훈씨에게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드 이상의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무부 주장은 우리가 신물이 나도록 들어온 파렴치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이후 374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고 그 중 359명이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되었다는 엄연한 사실만 보아도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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