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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Q&A]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는?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1:37:33  |   icon 조회: 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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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는?


A :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모순성에 기반한다.

사실 국가보안법의 법률상 존재 근거는 헌법 자체의 모순성에 있다. 헌법은 전문 및 제4조, 제66조 3항 등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분단을 전제로 하고 '통일'되어야 할 두 개의 실체(남한과 북한)의 공존상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있다. 그런데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장소적인 적용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휴전선 북방지역은 내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 자체가 한편으로는 두 개의 실체의 공존을 시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실체의 존재는 부인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 전문 …… 우리 대한민국은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A : 국가보안법 앞에는 평등이란 없다.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정없이 처벌을 가하는 국가보안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지역에 '잠입'하고 '적'과 '회합'하고 한 일들에 대해 전혀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1972년 7·4 공동성명 당시 평양에 밀행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온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롯,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씨, 전 정무장관 박철언씨, 99년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장본인들, 이른 바 적의 수괴에 포옹까지 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 등 이제는 열거하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라는 단체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학생은 아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A : 다른 법률과 중복된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기존의 법률과 거의 완벽히 중복된다.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가 기존의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을 비롯한 특별형법조항에 의해 국가보안법에 예정하는 모든 행위유형이 처벌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동조행위만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A : 헌법에 위배된다.

다른 형벌법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동조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 적어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우리 헌법의 보장 요소이다. 그런데 그 동안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표현이나 학문적 주장, 심지어는 예술적 표현조차 처벌당하기 일쑤였다. 이 조항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중핵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A :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얼마만큼의 형벌을 가할 것인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만일 어떤 법률이 그 제정 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나, 행위에 대해 적정한 형량을 훨씬 초과하는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은 바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은 근대 형사법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말하자면 자의와 폭력이 횡행하던 중세 암흑기의 법률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결론이 된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하며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 있다. 제2조의 '반국가단체', '정부참칭', '국가변란', 제3조의 '수괴의 임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제 4조의 '기타 중요시설', '기타 물건',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 제4조와 제7조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사실을 왜곡', 제5조와 제6조의 '지령', 제6조의 '협의',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기타의 표현물', 제8조의 '기타의 방법', 제9조의 '기타의 무기',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으로,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제2항 죄와 형 규정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타'라는 개념은 외포(外包)가 무한한 것이어서 처벌대상을 도저히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소위 백지형법인 셈이 된다.

둘째, 그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유추·확대해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다.

셋째,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해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그 입법상 조와 형의 균형을 상실했다. 최고형인 사형이 가능한 조항만도 수십 개에 달하고 현재 이 법으로 35년이 넘게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의 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내용투성이고, 그러한 내용을 가진 이 법의 적용은 다시 유추·확대해석으로 얼룩져 도저히 법이라고 인정하고 준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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