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자료
[국가보안법[Q&A]국제인권단체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유했다는데..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1:38:38  |   icon 조회: 4418
첨부파일 : -
[Q&A]국제인권단체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유했다는데..


A: 1)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인권 B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매 5년 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보고서가 1992년 비엔나에서 심의되었는데 그 곳에서 우리나라의 인권현실 중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또 그 후 유엔인권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5년 11월 재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던 바 있습니다.

2) 1998년 말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는 두 차레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규약--B규약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여 오기도 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연히 국내 규범 역시 국제 규범에 맞추어 나갈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일수록 강력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002-05-10 11:38:38
211.104.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