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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Q&A]국가보안법은 개정만 되어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1:40:47  |   icon 조회: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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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국가보안법은 개정만 되어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A : 국보법 개폐운동이 고조되면서 야당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평민당은 국보법을 대체하는 '민주질서보호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집권 후 국민회의는 '국보법 개정검토위원회'를 만들어 국보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제 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문구의 삭제 ▷제10조 불고지죄 폐지 ▷제19조 구속기간 연장의 삭제 ▷제 18조 참고인의 구인,유지 및 제 21조 상금 조항의 삭제 등의 대폭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제 7조에 대해서는 1항(찬양,고무), 5항(이적표현물)을 삭제하여 3항(이적단체구성,가입)에 포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이 2000년에 들어와서는 민주당내의 국가보안법 개정 특위 시안에서는 제 7조 부분에 대한 존속과 삭제, 부분개정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장파 개혁의원들이 주축이 된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의 건의에서는 "제7조와 관련해서는 형량을 감경하는 정도의 수정안"과 한총련의 이적규정에 대한 전향적 재점검을 건의,요구하였습니다.

이 건의수정안은 제 7조의 부분삭제 및 개정의 입장에서 개혁파 의원들조차도 존속의 입장으로 후퇴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안을 중심으로 개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안은 국보법 제2조 1항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수정하였습니다. 즉 현행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라는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참칭"을 삭제한 것입니다. 현행의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따르자면 북한은 한반도 내에 대한민국 외에 다른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평화공존노선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반국가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수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따르자면 평화공존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정부'를 자칭하더라도 "국가변란"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기에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따르자면 북한은 해석을 통하여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탈냉전과 평화공존을 정착시키는 시대적 과제에 비추어 너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상술하였듯이 남한 정부나 국제 사회가 이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헌법상 평화통일조항의 의미를 되새기자면 '반국가단체' 개념 자체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국가단체'라는 규정 자체가 첫째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제4조에 명시된 평화통일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둘째 사실적인 측면에서도 199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냉전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 조항의 온존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수정된 정의에 따르더라도 "국가변란"의 구체적 행위양태와 "국가변란"에 이르는 위험 수준이 불명확하기에 이 조항이 남한 내의 정치·사회운동조직에 대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공안기관과 사법부는 정치·사회운동조직의 강령과 활동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급진적' 사회변혁을 강령으로 삼고 활동을 벌인 남한의 정치·사회운동조직의 경우 실제 역량상 국가변란을 수행할 능력은 없더라도, 그리고 실제 활동에서 폭력에 호소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로 처벌된 사례가 왕왕 있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7조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7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소위 개혁적이라는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7조의 존치를 건의하는 것을 보면 설사 국가보안법이 올해 안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사범중에서 80%이상이 7조에 적용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생색만을 내기위한 개정이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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