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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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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1:45:51  |   icon 조회: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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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법률제5985호 일부개정 1999. 05. 24.]




第1條 (目的) 이 法은 適法한 集會 및 示威를 최대한 保障하고 違法한 示威로부터 國民을 보호함으로써 集會 및 示威의 權利의 보장과 公共의 安寧秩序가 적절히 調和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5·24]
1. "屋外集會"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四方이 폐쇄되지 않은 場所에서의 集會를 말한다.
2. "示威"라 함은 多數人이 共同目的을 가지고 道路·廣場·公園등 公衆이 自由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를 進行하거나 威力 또는 氣勢를 보여 不特定 多數人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制壓을 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主催者"라 함은 自己 名義로 自己 責任 아래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하는 사람 또는 團體를 말한다. 主催者는 主管者를 따로 두어 集會 또는 示威의 實行을 맡아 管理하도록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主管者는 그 委任의 범위안에서 主催者로 본다.
4. "秩序維持人"이라 함은 主催者가 自身을 補佐하여 集會 또는 示威의 秩序를 유지하게 할 目的으로 任命한 者를 말한다.
5. "秩序維持線"이라 함은 適法한 集會 및 示威를 보호하고 秩序維持 또는 交通疏通을 위하여 集會 또는 示威 場所나 行進區間에 일정한 區劃을 정하여 管轄警察署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이 設定한 띠·防柵·車線 등의 境界標識를 말한다.


第3條 (集會 및 示威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暴行·脅迫 기타의 방법으로 平和的인 集會 또는 示威를 방해하거나 秩序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暴行·脅迫 기타의 방법으로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 및 秩序維持人의 이 法의 規定에 의한 任務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平和的인 集會 또는 示威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管轄警察官署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管轄警察官署의 長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條 (特定人의 參加排除)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 및 秩序維持人은 特定人이나 特定團體가 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하는 것을 排除할 수 있다. 다만, 言論機關의 記者는 그 出入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記者는 身分證을 제시하고 記者임을 표시한 腕章을 着用하여야 한다.


第5條 (集會 및 示威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 政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集會 또는 示威
2. 集團的인 暴行·脅迫·損壞·放火등으로 公共의 安寧秩序에 직접적인 威脅을 加할 것이 명백한 集會 또는 示威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된 集會 또는 示威를 할 것을 宣傳하거나 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申告등) ①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고자 하는 者는 그 目的, 日時(所要時間을 포함한다), 場所, 主催者(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連絡責任者·秩序維持人의 住所·姓名·職業과 演士의 住所·姓名·職業·演題, 參加豫定團體 및 參加豫定人員과 示威方法(進路 및 略圖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申告書를 屋外集會 또는 示威의 48時間전에 管轄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2이상의 警察署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管轄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地方警察廳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主催地를 관할하는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管轄 警察署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이하 "管轄警察官署長"이라 한다)은 接受日時를 기재한 接受證을 즉시 申告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第7條 (申告書의 補完등)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管轄警察官署長은 接受證을 교부한 때로부터 8時間이내에 主催者에게 12時間을 期限으로 그 기재사항을 補完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完通告는 補完할 사항을 명시하여 書面으로 하되 主催者 또는 連絡責任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8條 (集會 및 示威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접수한 管轄警察官署長은 申告된 屋外集會 또는 示威가 第5條第1項, 第10條 本文 또는第11條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 사항을 補完하지 아니한 때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할 集會 또는 示威라고 인정될 때 그 申告書를 접수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를 主催者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集會 또는 示威의 時間과 場所가 競合되는 2이상의 申告가 있고 그 目的으로 보아 서로 相反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集會 또는 示威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準하여 그 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第6條第1項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住居地域이나 이와 유사한 場所인 경우 그 居住者 또는 管理者가 財産·施設이나 私生活의 평온에 심각한 被害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施設이나 場所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新設 99·5·24]
④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하되 主催者 또는連絡責任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第9條 (集會 및 示威의 금지통고에 대한 異議申請 등) ①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당해 警察官署의 直近 上級警察官署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警察官署의 長은 接受日時를 기재한 接受證을즉시 異議申請人에게 교부하고 接受時부터 24時間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接受時부터 24時間이내에 裁決書를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警察官署長의 금지통고는 遡及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97·12·13, 99·5·2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違法 또는 부당한 것으로 裁決되거나 그 效力을 잃게 된 경우에는 異議申請人은 최초에 申告한 대로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時機를 놓친 경우에는 日時를 새로이 정하여 集會 또는 示威의 24時間전에 管轄警察官署長에게 申告함으로써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할 수 있다.
④및 ⑤削除 [99·5·24]


第10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禁止時間) 누구든지 日出時間전, 日沒時間후에는 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集會의 性格上 부득이하여 主催者가 秩序維持人을 두고 미리 申告하는 경우에는 管轄警察官署長은 秩序維持를 위한 조건을 붙여 日出時間전, 日沒時間후에도 屋外集會를 허용할 수 있다.


第11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禁止場所) 누구든지 다음 各號에 規定된 廳舍 또는 邸宅의 境界地點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場所에서는 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1·11·30]
1. 國會議事堂, 各級法院, 憲法裁判所, 國內駐在 外國의 外交機關
2. 大統領官邸, 國會議長公館, 大法院長公館, 憲法裁判所長公館
3. 國務總理公館, 國內駐在 外國의 外交使節의 宿所. 다만, 行進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12條 (交通疏通을 위한 제한) ①管轄警察官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都市의 主要道路에서의 集會 또는 示威에 대하여 交通疏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交通秩序維持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가 秩序維持人을 두고 道路를 行進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第12條의2 (秩序維持線의 設定)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管轄警察官署長은 集會·示威의 보호와 公共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秩序維持線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官署長이 秩序維持線을 設定할 때에는 主催者 또는 連絡責任者에게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5·24]


第13條 (適用의 排除) 學問·藝術·體育·宗敎·儀式·親睦·娛樂 ·冠婚喪祭 및 國慶行事에 관한 集會에는 第6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4條 (主催者의 준수사항) ①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集會 또는 示威에 있어서의 秩序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集會 또는 示威의 秩序維持에 관하여 自身을 補佐하게 하기 위하여 18歲이상의 者를 秩序維持人으로 任命할 수 있다.
③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秩序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集會 또는 示威의 終結을 宣言하여야 한다.
④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銃砲·爆發物·刀劍·鐵棒·棍棒·石塊 기타 他人의 生命·身體에 危害를 加할 수 있는 器具를 휴대 또는 사용 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暴行·脅迫·損壞·放火등으로 秩序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申告한 目的·日時·場所·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逸脫하는 행위
⑤屋內集會의 主催者는 擴聲器 設置등 周邊에서의 屋外參加를 誘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 (秩序維持人의 준수사항등) ①秩序維持人은 主催者의 指示에 따라 集會 또는 示威의 秩序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秩序維持人은 第14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秩序維持人은 參加者 등이 秩序維持人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着用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④管轄警察官署長은 秩序維持人의 數를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와 協議하여 적정수로 調整할 수 있다. 이 경우 秩序維持人의 數를 調整한 때에는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調整된 秩序維持人의 名單을 集會 또는 示威의 開催전에 管轄警察官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第16條 (參加者의 준수사항) ①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하는 者는 主催者 및 秩序維持人의 秩序維持를 위한 指示에 따라야 한다.
②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하는 者는 第14條第4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警察官의 出入) ①警察官은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에게 통보하고 그 集會 또는 示威의 場所에 正服을 着用하고 出入할 수 있다. 다만, 屋內集會場所에의 出入은 職務執行에 있어서 緊急性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集會나 示威의 主催者·秩序維持人 또는 場所管理者는 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警察官의 職務執行에 協助하여야 한다.


第18條 (集會 또는 示威의 解散) ①管轄警察官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集會 또는 示威에 대하여는 상당한 時間이내에 自進 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解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9·5·24]
1. 第5條第1項, 第10條 本文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集會 또는 示威
2.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終結宣言을 한 集會 또는 示威
3.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8條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된 集會 또는 示威
4. 第10條 但書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條件에 위반하여 交通疏通등 秩序維持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招來한 集會 또는 示威
5. 第14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秩序를 유지할 수 없는 集會나 示威
②集會 또는 示威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參加者는 지체없이 退去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進解散의 要請 및 解散命令의 告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5·24]


第19條 (罰則) ①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軍人·檢事 또는 警察官이 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5條第1項 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5條第2項 또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그 情을 알면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한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20條 (罰則) 第10條 本文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者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處罰한다.
1. 主催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
2. 秩序維持人은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
3. 그 情을 알면서 참가한 者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


第2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99·5·24]
1. 第14條第5項, 第15條第2項, 第16條第2項 또는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허위로 하고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한 者
3.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主催者 또는 秩序維持人이 참가를 排除하였음에도 그 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한 者
4.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한 秩序維持線을 警察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侵犯하거나 損壞·隱匿·移動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해한 者


第22條 (團體의 代表者에 대한 罰則의 適用) 團體가 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그 代表者를 主催者로 본다.




附則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1·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5·2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적용례) 第8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접수된 申告書부터 이를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2002-05-10 11:45:51
211.104.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