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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99년 9월 27일 유엔인권위 동티모르관련 결의내용 및 상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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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1:54:44  |   icon 조회: 1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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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9월 27일 유엔인권위 동티모르관련 결의내용 및 상황정리

유엔인권위원회 동티모르 결의 내용과 경과

1. 개요
유엔인권위원회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회기(special session)을 열어 동티모르 문제를 토의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9월 27일 국가별로 호명하여 찬반을 묻는 형식(roll call vote)으로 이루어진 이 투표결과, 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32개국, 반대 12개국, 기권 6개국으로 통과되었다.

2. 결의안의 요지
가.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광범위하고 체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및 국제인도법위반행위, 생명권, 신체의 안전과 재산권의 침해행위, 그리고 주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민병대들의 활동을 비난한다. 나. 주민들을 서티모르나 다른 지역으로 대규모로 추방하거나 이주시키는 행위; 추방된 동티모르인들, 특히 어린이들과 약한 사람들이 식량과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 국제기관과 독립적인 언론에 대하여 가해진 폭력과 위협; 인도네시아 군과 경찰이 폭력을 방지하거나 예방하지 않고 또한 민병대와 협력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다. 인권침해 또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도록 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국제사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국내의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포함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
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인도네이사 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폭력과 사악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것; (2) 인도네시아 영역안에서 혹은 인도네시아의 통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
(3) 1999년 5월 5일 협정(주: 동티모르 주민들의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인도네시아가 유엔 및 포르투갈과 체결한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
(4) 서티모르의 난민수용소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과 추방된 주민들의 자발적인 귀환을 보장할 것;
(5) 동티모르는 물론 서티모르와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 추방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구호기관들의 즉각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국제요원들의 안전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것;
(6) 긴급 구호를 계속하여 허용할 것;
(7) 인권고등판무관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그리고 자카르타에 있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완전하게 협조할 것.

마. 유엔사무총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아시아의 전문가를 적절히 포함시키며,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들과 협력하여, 1999년 1월 이후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총회 및 인권위원회 56회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국내적으로 추방된 주민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가 동티모르를 방문하여 조사결과를 56회 인권위원회 회기에 보고하고, 그 전에 54차 유엔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2)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인권위원회 기구들의 활동을 원할하게 하도록 하고; 동티모르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능력을 배양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상황의 전개과정을 알릴 것을 요구한다.
3. 인권위원회 특별회기 소집 및 결의안 통과과정
가. 소집절차
동티모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회기는 Mary Robinson인권고등판무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9월 9일 인권위원회 위원국의 하나인 포르투갈 정부가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인권위원회 특별회기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절차를 규정한 경제사회이사회(ECOSOC)결의 1993/286에 따르면 특별회기를 소집하려면 인권위원회 위원국 과반수(27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한이 만료되는 9월 16일 오후 6시(제네바 시간)까지 26개국이 서면으로 찬성의사를 표시하였고 루완다 정부는 9월 16일 오후 5시 30분에 전화로 찬성의사를 표시한 다음 오후 8시 19분에 서한을 접수하였다.
따라서 루완다의 찬성의사표시가 기한 만료이전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유엔의 법률사무국(Office of Legal Affairs)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위원국들에 개별적으로 문의한 결과 28개국이 특별회기의 소집에 찬성하여 결국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별회기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인도네시아 정부를 지원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특별회기 소집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나. 결의안의 내용과 통과과정

(1)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회기 시작 전날인 9월 22일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nas HAM)가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자국내에서 조사하여 처리한다는 근거에서 유엔 차원의 조사단 구성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2) 유럽연합 등 특별회기 소집을 주도한 국가들은 당초 매우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직면하여 타협안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핀란드가 나서서 양측의 견해를 조정한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된 조정내용은 유엔 조사단에 아시아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며, 조사단의 활동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규정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결의안에 반대하였고 결국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게 되었다. (3)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의안 중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항목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였는데 표결결과 국제조사단 구성 항목을 포함시키자는 데 27개국이 찬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나라가 12개국, 그리고 기권이 11개국으로 되어, 결국 이 항목을 포함시킨 결의안에 대한 찬반표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나라별 투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성: Austria, Canada, Cape Verde, Columbia, Czech Republi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cuador, El Salvador, France, Germany, Guatemala, Ireland, Italy, Latvia, Luxembourg, Mauritius, Mozambique, Norway, Peru, Poland, Romania, Rwanda, South Africa, United Kingdom of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and Venezuela.
반대: Bangladesh, Bhutan, China, Cuba, India, Indonesia, Japan, Nepal, Philippines, Russian Federation, Sri Lanka and Sudan.
기권: Argentina, Chile, Congo, Madagascar, Mexico, Morocco, Pakistan, Qatar, Republic of Korea, Senegal and Tunisia.

(4) 앞에서 보았듯이 조사단 구성을 포함한 전체 결의안에 대하여 국가별로 호명하는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32개국이 찬성하여 결국 통과되었다. 나라별 투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성: Argentina, Austria, Canada, Cape Verde, Chile, Columbia, Congo, Czech Republi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cuador, El Salvador, France, Germany, Guatemala, Ireland, Italy, Latvia, Luxembourg, Madagascar, Mauritius, Mexico, Mozambique, Norway, Peru, Poland, Romania, Rwanda, South Afric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Uruguay and Venezuela. 반대: Bangladesh, Bhutan, China, India, Indonesia, Nepal, Pakistan, Philippines, Qatar, Russian Federation, Sri Lanka and Sudan. 기권: Cuba, Japan, Morocco, Republic of Korea, Senegal and Tunisia.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조사단 구성항목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에 관한 첫 번째 투표에서는 기권한 나라들 가운데 아르헨티나, 칠레, 콩고, 마다가스카르, 멕시코가 최종 표결에서는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대표는 결의안이 양측의 합의로 채택되기를 기대하여 처음의 투표에서는 기권하였으나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동티모르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나중 결의안에는 찬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4. 결의안에 대한 반응과 문제점
가. 인도네시아 대표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특별회기 소집에 여전히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서 인권위원회 결의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Komnas HAM이 구성한 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지하며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였다. 다음날인 28일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 Muladi는 한 발 물러나서 "유엔회원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인권위원회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만, 그는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권고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Muladi법무장관의 견해는 유고슬라비아나 루완다에 설치한 것과 같은 국제재판소가 만들어지는 것 보다는 그래도 국제조사단의 활동에 협조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군의 대변인 Sudrajat는 군이 유엔의 조사계획을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하였다.
나. Komnas HAM의 위원장 Marzuki Darusman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제조사단이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상황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유엔조사단이 수일내에 자카르타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인 Kontras는 인도네시아 국가기관인 Komnas HAM이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동티모르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 영토가 아니므로 Komnas HAM의 조사는 인도네시아 영토안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라. Amnesty International은 유엔결의안의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당국이 증거를 은폐하고 증인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국제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가기관으로 동티모르 인권유린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 Komnas HAM과 협력해야 한다고 한 규정이 사실상 조사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사단에 아시아 전문가들의 포함을 규정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에 가까운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 놓았다고 지적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은 또 다국적군과 유엔동티모르 감시단(UNAMET)이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마. 29일 Sydney Morning Herald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400명 이상의 변호사와 100명 이상의 전직 경찰관 및 과학수사전문가들이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조사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5. 한국정부의 태도와 노력
가. 한국정부는 특별회기 소집부터 결의안의 채택을 위한 표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권하였고, 표결을 전후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힌 몇몇 나라들과 달리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단지 23일의 토론에서 양측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다.
나.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정부의 태도

(1) 그동안 국내 언론에는 APEC정상회담에 참여한 김대중대통령이 동티모르 문제를 주도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각국 정부는 물론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켜 유엔 안보리가 다국적 군을 파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식의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급기야 동티모르문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기여에 대하여 노벨평화상이 수여될지도 모른다는 추측기사를 생산하는 국면에까지 이르렀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동티모르파병을 반대하게 하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2) 김대중 대통령은 9월 11일 뉴질랜드로 출국하였으며 김대퉁령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이날 열린 정쩌민 중국주석과 한 회담에서가 처음이었고 12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거론하였다(이러한 내용도 국내 언론에만 보도되었을 뿐 외신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 이전까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발언도,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수집과 사태전개과정에 대한 분석 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의 후속 대처과정에도 혼란과 미숙함이 드러났다. 또 동티모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국방부는 성급하게 특전사파병을 발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참고로 김대통령이 처음으로 동티모르 문제를 거론한 9월 11-12일 까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주요한 움직임만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유엔의 움직임
9월 3일: Kofi Annan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동티모르 투표결과를 보고하면서 "동티모르주민들에게 독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 9월 7일: 유엔은 다국적군을 인도네시아에 파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안보리의 승인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발표. 또 하비비 대통령에게 독자적으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3-4일의 말미를 주고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영국이 5,000-7,000명의 군대를 파견할 계획임을 밝힘.
9월 8일: 안보리, 5명의 유엔대사를 자카르타에 파견. 5명의 대사들은 12일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와 접촉하고 동티모르를 방문한 다음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원조동결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짐.
9월 10일: 5명의 유엔대사, 딜리 방문후 "지옥같은 상황(hell on earth)"에 관하여 공표. 메리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 다원 및 자카르타 방문. 군부가 개입된 학살에 대하여 국제조사와 처벌 촉구, 하비비도 원칙적으로 동의.
9월 12일: 안보리는 동티모르에서 벌이진 상황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결의안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가결. 러시아와 중국의 찬성이 인도네시아에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는 평가.
(4) 국제사회의 움직임
9월 7일: 호주, 동티모르 해역에 군함 파견, 지상군 대기 상태에 돌입. Howard수상은 다국적군 지휘 및 지상군 2000명 파병 계획 발표하면서 하비비대통령에게 48시간의 말미를 주고 그 이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파병할 것이라고 통고했다고 발표.
9월 8일: 9일부터 열리는 APEC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움직임 부산해짐.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함. 미국은 다국적군에 수송등 병참지원을 할 의사를 밝혔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거론함. 호주정부는 동티모르 난민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발표
9월 9일: - APEC회의에서 서방국가들 사이에 15,000명 정도의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영국은 보병과 전함파견의사 밝힘.
- 호주와 동티모르 사이 해역에 호주 및 미국 7함대 군함 배치, 훈련개시
- Howard호주 수상, Clinton과 대화, Cliton은 "명시적인 방법"으로 다국적군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호주는 2,000명의 군대 즉각 파병 준비 완료, 추가로 2,500명을 대기시킴.
9월 10일: - Clinton대통령, 인도네시아와 모든 군사관계단절 발표, 인도네시아에 대한 혐오(horror)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경제적 압력을 거론.
- 호주, 앞으로 예정된 인도네시아와 합동군사훈련계획 취소, 동티모르에 대한 300만 호주달러 지원계획 발표
- Jose Ramos-Horta, APEC에서 다국적군 파병 촉구(참고로 Clinton과 달리, 김대중대통령은 APEC회의 기간중 Jose Ramos-Horta를 만나지 않았다).
9월 11일: - 인도네시아가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
-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와 군사관계 단절
- 프랑스와 뉴질랜드, 동티모르 해역에 군함 파견, 필요한 경우, 구조활동 및 함포사격을 할 수 있다고 발표
- 13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태리, 피지, 미국이 다국적군 파병의사 공식발표, 포르투갈, 스웨덴, 프랑스,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이 다국적군 지원방침 발표.
9월 12일: - APEC에 참가한 ASEAN국가 지도자들 다국적군은 아세안을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견해 표명.
- 하비비 대통령, 유엔안보리에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했다고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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