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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3:06:11  |   icon 조회: 4706
"고문경찰관"과 "지휘검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합니다.



"고문경찰관"과 "지휘검사"를
[ 국가보안법 ] 으로 고소합니다.
- 불법감금과 고문으로 간첩 만들어낸
이근안, 이사철 등을 국가보안법으로 고소 -

지난 84년과 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장형(70,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씨와 강희철(42,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씨는 오늘(7월 31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 그당시 자신들을 수사했던 경찰관들과 담당검사를 불법체포·감금, 독직 가혹행위 및 국가보안법 12조(증거날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들의 법적인 대리역할을 맡은 저희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고소인인 이장형씨가 1984. 6. 15. 오전 8시경 제주항에서 연행되어 같은 해 8. 10.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7일 동안 영장없이 구금되었고, 고문을 받으면서 자술서를 강요당하여, 국가보안법 상의 증거를 날조당하였다고 여러번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희철씨가 1986. 4. 28. 오전 9시경 강제연행된 이후 같은 해 7. 21.까지 구속영장없이 85일간 불법감금당한 상태에서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당하여 국가보안법 상의 증거를 날조당하였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12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고문을 행했던 이근안등의 경찰관등을 포함하여 이장형 사건의 수사지휘검사였던 이사철을 고소하게되었습니다.

이날 고소장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다음은 7월 30일 천주교 제주교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기자회견문입니다. >>

<< 기자회견문 >>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 보리라(시편 85:11)

- 조작간첩 이장형, 강희철의 재심을 청구하며 -

우리민족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기본권이 무참히 파괴되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장기수라 불리우던 남파공작원의 상당수는 고향인 북으로 돌아갔고,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초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간첩으로 조작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장형씨와 강희철씨입니다.
이장형씨는 6.25 당시 참전하여 금성무공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검찰의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고문기술자라고 불리우는 이근안(불법감금과 고문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현재 수감생활중)에게 57일간이나 전기고문등을 받아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속에서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희철씨는 신혼 생활중에 역시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85일간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결국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에 1998년 8.15 특사로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석방으로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억울함은 더욱 쌓여가고 생활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들의 고통을 전해들은 여러 인권단체들과 우리들은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 속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위증이었다는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모진 고문 속에서 허위 자백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들의 뼈아픈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법부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역사 속에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천주교제주교구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과 인권단체 모두는 모든 힘을 다하여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장형, 강희철씨와 함께할 것입니다.

2001년 7월 30일
이장형, 강희철과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 고병수 신부(천주교제주교구 노형성당 주임신부)
차옥춘 수녀(천주교제주교구수녀연합회 회장)
김항원(천주교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위 원 : 양영수 신부(천주교제주교구 사목국장)
임문철 신부(천주교제주교구 서문성당 주임신부)
남승택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 전 천주교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위 집행위원장)
문창우 신부(천주교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현요안 신부(천교제주교구 조천성당 주임신부)
현임종(천주교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고문)
김경환(전 천주교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오창래(천주교인권위원회 조사감시위원장)
진희종(이장형을 후원하는 모임 총무)
오영덕('외로운 저항' 저자)
2002-05-10 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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