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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Human Rights Watch 연례보고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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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3:12:23  |   icon 조회: 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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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Watch 연례보고서-2001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 Human Rights Watch 연례보고서-2001**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맞이한 첫 해, 동티모르는 온 나라를 황폐화시켰던 1999년 9월의 폭력으로부터 나라를 재건하고 복구하는데 전념하였다. 동티모르의 재건과 함께, 동티모르인과 동티모르UN과도행정기구(UNTAET)는 과거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앞으로 인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만 했다. 이러한 논의와 장치마련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1999년에 일어난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그 진행이 매우 늦었다. 그러나, 10월경 새로운 사법체계와 경찰력이 자리를 잡았고, 두 개의 일간지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NGO들이 넘쳐났고 동티모르의 미래헌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새로운 동티모르는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서티모르에서 돌아온 많은 동티모르 사람들은 UNTAET 행정협력자인 동티모르민족저항평의회(CNRT)의 지방관리들로부터, 그리고 과거 게릴라부대였던 Falintil 멤버들로부터, 민병대와 관련됐다는 혐의로 인권침해를 당했다. 귀환자들이 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UN경찰의 능력은 부족하였고, 때로는 그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의지마저 부족하였다. 이슬람교인, 개신교인, 중국 민족과 같은 소수자들도 인도네시아 권력과 유착했다는 의심을 받아 박해를 당했다. CNRT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정치조직들에 대해 항상 관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인권의 발전>

99년 10월 19일,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IPCA)는, 전체 주민의 80%가까이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찬성했던 지난 8월 30일의 투표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10월 22일, 자카르타에서 정치범으로 7년을 복역한 Gusmao가 CNRT의장으로서 Dili로 귀환했다. 10월 25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72호에 따라 UNTAET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는 UN사무총장이 임명한 특별대표(수석행정관)에 의해 통치되는 사실상 UN보호국이 되었다. 새로운 행정부에 의해 채택된 첫번째 규칙은 공직에 있는 사람 혹은 공공의 임무에 관계된 사람은 일련의 국제조약들에 명시된 인권기준들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CNRT는, 1998년 출범당시, '동티모르 민족을 위한 자유, 권리와 의무에 관한 대헌장'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들을 존중할 것을 맹세하였다.)

UNTAET는 모든 기본제도들을 無에서부터 새로 만들어내야만 했다. 2000년 1월 7일, 최초의 동티모르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나오게 되었으나, 민병대에 의해 파괴되었던 법원을 건설하는 것은 3월이 되어서야 준비가 끝났다. 한편, UNTAET 경찰은 1999년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을 비롯한 범죄용의자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였다. 그들은 구금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티모르의 유일한 구금장소인 전(前)관광부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그 수용인원을 초과하였고, 수도 Dili에 있던 중앙교도소(main prison)는 5월에서야 재건되었다. 3월 말, 경찰학교는 동티모르인 신입생들을 위한 첫 훈련을 시작하였다.

많은 다른 평화유지단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UNTAET 민간경찰(Civpol)에도 문제가 있었다. 채용과정도 몹시 더디게 진행되었고, 채용된 사람들의 전반적인 질도 낮았다. 대부분의 민간경찰은 3달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그 직무 또는 동티모르 사람들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동티모르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통역관도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경찰의 활동은 CNRT에 의해 구성된 비공식 보안군에 거의 의존하게 되었다. 민간경찰은 비공식 보안군을 모니터하고 통제할만한 능력도 거의 없었다.

동티모르 법률가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1999년 11월, UNTAET는 국제기준과 충돌되는 법률들을 제외한 모든 인도네시아 법률이 동티모르에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용가능한 임시적 형사소송법은 9월이 되서야 나오게 되었다. 그사이, 50여개 국가에서 온 UNTAET 경찰들은 형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고, 종종 자신의 국가에서 알고 있었던 절차를 임의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제도적 기반의 부족, 훈련받지 않은 민간경찰, UNTAET내 관련부서의 관료적 성격 등으로 인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1999년 12월, UNTAET는, 1999년 1월부터 10월 25일 사이에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 모든 심각한 공격행위, 살인과 강간을 포함한 국제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Dili지방법원에 국제배심원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6월말까지, 1999년 자행된 범죄를 조사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간경찰 중 그 누구도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민간경찰들은 각 사건을 일반적인 살인사건으로 취급하였고,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역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민간경찰들에 대한 짧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결국 새로운 조사관이 올 때마다 증인 심문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했다.

조사담당 부서가 여러 번 교체되기도 했다. 1999년 11월 말, UN인권고등판무관 Mary Robinson에 의해 임명된 5명의 특별위원들이 Dili에 도착하여, 수백 명의 목격자들로부터 살인·강간·방화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였다. 동티모르국제조사위원회(ICIET)로 알려진 이 다섯 명의 위원들은 2000년 1월 31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Kopi Annan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보고서와 함께 서한을 제출하면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충분한 협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별도의 재판소 설립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조사를 위한 UNTAET의 능력은 더욱 강화되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19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한 조사권한을 가졌던 것은 민간경찰뿐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조사권한은, 단순히 1999년 폭력사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범죄에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동티모르 국내의 법과 질서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1999년의 범죄에 관한 관심이 종종 분산되었다. 3월 22일, 인권담당실(Office of Human Rights Affairs)의 조사관을 수장으로 하는 '전쟁범죄 및 인권조사기구'가 민간경찰 내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지 서류상의 것일 뿐, 새 기구에는 민간경찰 이외의 다른 조사관들이 없었다. 6월 초, UNTAET의 사법담당실 아래 기소담당기구가 설치되었고, 그것은 민간경찰이나 인권담당실과는 분리된 기구였다. 2000년 7월 20일 , UNTAET는 공식적으로 평화유지를 위한 구조에서 CNRT와의 연합정부 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8월, 조사기구는 신설된 8개의 부(ministry) 가운데 법무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사법담당실, 인권담당실, 정치담당실, 법무담당실, 민간경찰, 동티모르 법원 등 1999년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6개의 기관들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때때로 그 과정에서 서로 방해가 되기도 했다. 범죄를 목격한 동티모르인들은,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명확한 절차도 없이 계속 심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 대해 분개하였다.

살인사건에 관한 조사는 더디게나마 진행이라도 되었지만, 강간사건에 관한 조사는 아예거의 없었다. 7월이 되어서야, 강간사건이 반인도적 범죄 중 하나로 진지하게 조사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1999년 자행된 범죄들 중 단 2건의 강간사건만이 조사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조사관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 전체 민간경찰 중 여성은 4% 도 안 되었다. 또한 그러한 여성조사관들 중 성범죄 조사에 관한 특별훈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동티모르 내에서의 범죄에 대한 인도네시아 조사활동단과의 관계는 일년 내내 미묘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12월과 1월, 동티모르 인권침해에 대한 인도네시아조사위원회(KPP-HAM)가 Dili를 방문하였다. 폭력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인도네시아군 장교들의 변호사팀이 1월 20일 동티모르를 방문하였다. 1월 31일, KPP-HAM은 동티모르국제조사위원회(ICIET)가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맞춰 매우 자세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동티모르 인권침해 처벌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에 신뢰를 갖게 만들었고, 인도네시아 법무부가 기소장을 발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기소를 얻어내기 위해서 법무장관은 UNTAET의 도움이 필요했다. 법무장관은 재판에 필요할 증거자료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다. UNTAET는 1999년 폭력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UNTAET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였더라면, 정의(Justice)를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 역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4월 6일, UNTAET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는데, 이 양해각서는 상호간에 증거자료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타당사국에 증인심문, 체포, 필요한 경우 용의자 인도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5월 15일, 5개 사건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청하였고, 7월에 17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파견하였다. 8월 현재, UNTAET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

5월 중순, CNRT의장인 Gusmao는 "국가회복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NRRC)"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NRRC에 관한 계획은 6월에 훨씬 발전되었고, 8월 경, UNTAET가 주도하는 조정위원회는 방화나 약탈과 같이 공격성이 덜한 범죄의 가해자들로 하여금 NRRC에 출두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자백하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NRRC에 출두한 가해자들은 전통적인 사법체계를 통해 지역봉사 형태의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범행, 고백, 그리고 선고는 '공식적인' 사법체제 상에 모두 등록된다.

많은 것들이 1999년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관심이나 초점이 모호한 경향이 있었다. 2000년 9월까지 동티모르로 돌아온 170,000명 이상의 귀환자들 중 대다수가 안전하게 돌아왔지만, 서티모르에서 돌아오는 귀환자들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다. 민병대 혹은 인도네시아군과 관련이 있었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폭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9년 말과 2000년 초, 귀환을 지원하는 주요단체인 UNHCR(UN난민고등판무관실)와 IOM(국제이주기구)이 각 지역에 귀환계획에 아무런 사전경고도 않은 채 귀환자들을 동티모르로 돌려보냈을 때, 이러한 집단폭력은 심각하게 나타났다.

수도 외곽에서 활동하는 민간경찰이 귀환자들을 감시하고 과거 민병대 구성원에 대해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CNRT 또는 前게릴라군인 Falintil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었다. 2월초, Dili 근처의 Liquica지역에서 한 귀환 민병대원이 CNRT조사기구의 일원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칼로 찔리는 사건이 있었다. 4월, Dili와 더 가까이 위치한 Tibar마을에서는 민병대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던 사람이 불법감금시설에 구금당한 지 5일 만에 발로 차여 죽는 사건이 있었다. 이 두 사건에서 UNTAET 민간경찰은 가해 혐의자를 체포하였다. 그러나, CNRT로 하여금 귀환자들을 감시하도록 계속 허용하였다. 과거 Falintil게릴라들이 진주하였던 그리고 Gusmao에 의해 미래의 수도로 선택된 Alieu에서, Falintil은 구금시설과 '재교육'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UNTAET로부터의 심각한 간섭은 없었다.

지역 CNRT 지도자들 역시 소수자들에 대한 희롱과 협박에 대해 책임이 있었다. 265명의 인도네시아 이슬람교인들은 1999년 9월에 피신했던 Dili 이슬람사원에서 여전히 고통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Dili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었다. Ermera와 Aileu지역에 있는 개신교협회의 교회들이 공격을 받았고, 6월 9일에는 3개의 교회가 불에 탔다. 목사들은 1999년 Aileu에 근거를 둔 민병대와 연관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소수 중국민족 출신의 인도네시아 사업가들은 CNRT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명백한 폭력배들에 의해 협박과 착취를 당하였다. 특히 4월 30일 Dili 운동경기장에서 있었던 한 폭동에서, 2명의 사업가들이 CNRT와 반대의 입장을 가진 단체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후 이러한 협박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박이후의 상황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또한, 동티모르의 중국계 민족은 지역지도자들과 연계된 푝력배들에게 보호를 위한 돈을 강제로 상납해야했다.

<인권보호>

지난 한 해동안 동티모르의 인권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서 많은 확대를 보였다. 법률지원 인권단체인 Yayasan Hak, 독립적 연구기관인 Sahe연구소, 여성인권단체인 Fokupers, 그리고 학생연대위원회(Student Solidarity Council)와 같은 단체들은, 인권교육, 헌법발전을 위한 토론, 그리고 UNTAET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폭넓은 참여주장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동티모르법학자연합(East Timorese Jurists Association)이나 동티모르언론인연합(East Timorese Journalists Association)과 같은 새로운 전문가단체들도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였다.

7월 25일, UNTAET 인권담당실과 동티모르법학자연합이 공동주최한 '인권 워크'에서, 각 정치단체들은 독립이행과정에 있는 동티모르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지지한다는 약속을 확고히 하였다. UN인권고등판무관인 Mary Robinson이 워크샵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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