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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3:24:01  |   icon 조회: 4438
첨부파일 : -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의안명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제안회기 : 제 215 회
제안일 : 2000년 11월 27일
제안자 : 송석찬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문석호 서상섭 설송웅 송영길 송영진 안영근 유재규 이호웅 장성민 정범구 최용규 추미애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송석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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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성과로 남북정상이 화해와 협력의
포옹을 하고 6.15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55년 냉전을
마감하고 상생의 새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분단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적 남북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전면폐지함으로써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화통
일, 이산가족과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원칙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
애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
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家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 를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 로 한다.
②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 을
第2章(利敵의 罪) 으로 한다.
③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 第92條, 第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 第9條第2項, 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
3條 내지 第9條 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軍刑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로 한다.
⑥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第9條第2項·第11條 내
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 를 軍刑法 제5조 내지 제
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로 한다.
⑦國家有功者등禮遇및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⑧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强盜 및 國家保安法 違反의 犯罪 를 强盜 로 한다
⑨軍人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 를
第2章(利敵의 罪) 로 한다.
⑩戒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⑪軍事法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중 軍刑法 第80條 및 第81條의 罪와 國家保安法, 軍事機密
保護法,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및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가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
에 한한다)에 規定된 罪 를 軍刑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軍事機密保
護法,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에 規定된 罪 로 한다.
⑫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⑬保安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⑭對外貿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⑮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建築法·國家保安法 를 建築法 으로 한다.
?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規定에
해당되어 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로 한다.
?測量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
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 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
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 로 한다.
?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 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 로 한다.
?建設産業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1항4호중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을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으로 한다.
?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6호 중 刑法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軍刑法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 를 刑法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軍刑法중
利敵의 罪 로 한다.
제71조제2호중 軍刑法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 를 軍刑
法중 利敵의 罪 로 한다.
通信秘密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情報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중 國家保安法, 刑法 第2編第1章·第2章 을 刑法 第2編第1
章·第2章 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이외의 다른 법령에
서 국가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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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42개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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