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동안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민족의 노력
은 온갖 부침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간의 평화협력 및 화해분위기를 계기로 기존
의 대결구도를 타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필요로 하게 된 바, 그 동안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던 법률 및 제도들이 새로운 시각과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행 국가보안
법 가운데 오늘날의 상황에 적절치 아니한 조항이나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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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국가단체에 관한 정의 가운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을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하고, 그 구성요건을 국가
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로 함(안 제7조제1항).
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단체
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서 5년 이하의 징역 으로 함(안 제7조제3항).
라. 반국가단체를 위한 허위사실날조·유포죄, 찬양·고무 또는
허위사실날조·유포를 위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의 제작·반
포죄, 이와 같은 죄의 미수죄 및 예비·음모죄, 불고지죄, 참고
인의 구인·유치 규정,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 등을 삭
제함(안 제7조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國家保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을 국가를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讚揚·鼓舞등"을 宣傳·煽動 으로 하고, 동조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를 5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로 하고, 동조제4항 내
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反國家團體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指令을 받은 자의 활동을 宣傳·煽動한
자는 3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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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42개 법안 가운네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