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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3:25:07  |   icon 조회: 4484
첨부파일 : -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의안명 :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제안회기 : 제 220 회
제안일 : 2001년 04월 27일
제안자 : 안영근 이재정 김원웅 조정무 서상섭 이부영 김부겸 김영춘 김홍신 심규철 김태홍 김희선 송영길 정범구 이창복 김경천 심재권 장성민 김성호 임종석 이호웅 김민석 박인상 정철기 전용학 정장선 이미경 김택기 최용규 조성준 신계륜 장영달 문석호 천정배 송석찬 배기선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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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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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동안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민족의 노력
은 온갖 부침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간의 평화협력 및 화해분위기를 계기로 기존
의 대결구도를 타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필요로 하게 된 바, 그 동안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던 법률 및 제도들이 새로운 시각과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행 국가보안
법 가운데 오늘날의 상황에 적절치 아니한 조항이나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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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국가단체에 관한 정의 가운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을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하고, 그 구성요건을 국가
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로 함(안 제7조제1항).
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단체
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서 5년 이하의 징역 으로 함(안 제7조제3항).
라. 반국가단체를 위한 허위사실날조·유포죄, 찬양·고무 또는
허위사실날조·유포를 위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의 제작·반
포죄, 이와 같은 죄의 미수죄 및 예비·음모죄, 불고지죄, 참고
인의 구인·유치 규정,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 등을 삭
제함(안 제7조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國家保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을 국가를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讚揚·鼓舞등"을 宣傳·煽動 으로 하고, 동조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를 5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로 하고, 동조제4항 내
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反國家團體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指令을 받은 자의 활동을 宣傳·煽動한
자는 3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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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42개 법안 가운네 하나입니다
2002-05-10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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